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8]금융위의 편의적인 법 해석, 법치주의 위협한다
의원실
2012-10-08 16:00:44
44
□ 시대의 변화와 행정환경의 변동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법 개정은 등한시 한 채로,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관리 감독권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음.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매우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첫 번째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서면결의가 그 사례임.
각 공공기관들의 설치법에는 이사회 의결요건 및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 최근 3년간 이사회 서면결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사회 관련 법률조항]
‣ 대부분의 공공기관 설치법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사는 스스로 회의에 출석해서 토의하는 등 구체적인 회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한 이사회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견해
둘째, 연임규정이 없는데도 연임을 강행한 금융위의 산하기관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임.
금융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음.
정책금융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운영위원 8명중에서 (공사사장정부4민간3) 민간 운영위원 3명의
위촉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음.
정책금융공사법 제10조 제3항은‘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해 연말 정책금융공사 민간 위원 2명을 연임시켰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법에 명시된 임기는 2년이고, 연임규정이 없음에도 위원임기를 6년으로 임의로 연장해 위촉함.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 최근 3년간 민간위원 연임현황] : 첨부파일 참조
[연임자 인적사항]
□ 정책금융공사(2명)
‣ 민간위원 홍성욱
- 임기: (09.11.3-11.11.2), 대표경력: GS건설 고문
- 연임: (11.12.21-13.12.20), 대표경력: 서강대학교 교수
※ 확인결과 정교수가 아닌 겸임교수로 밝혀짐.
‣ 민간위원 박대근
- 임기 (09.11.3-11.11.2), 대표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 연임 (11.12.21-13.12.20), 대표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 주택금융공사(3명)
‣ 민간위원 박경서
- 임기: (08.5.23-14.5.25), 대표경력: 고대 경영학과 교수
‣ 민간위원 조우현
- 임기: (10.5.26-14.5.25), 대표경력: 우미건설 고문
‣ 민간위원 박재준 (임기만료)
- 임기: (04.3.1-10.5.22),
□ 신용보증기금(2명) /기업단체 대표자중 금융위원장이 지경부장관과
합의 위촉
■ 주요 질의사항
1.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치주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닌지
2. 법에 근거 없는 서면결의의 경우, 우리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학자들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3. 위원 위촉에 있어서 관련법에 연임여부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연임을 강행한 근거가 무엇인가?
연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항과 연임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가?
4.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자를 치유하고 대처할 것인지 금융위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위의 대책도 함께 말씀해 달라.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법 개정은 등한시 한 채로,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관리 감독권이 있는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음.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는매우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첫 번째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서면결의가 그 사례임.
각 공공기관들의 설치법에는 이사회 의결요건 및 방식으로 서면결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에서 서면결의 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 최근 3년간 이사회 서면결의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사회 관련 법률조항]
‣ 대부분의 공공기관 설치법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사는 스스로 회의에 출석해서 토의하는 등 구체적인 회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한 이사회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다수견해
둘째, 연임규정이 없는데도 연임을 강행한 금융위의 산하기관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임.
금융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음.
정책금융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체 운영위원 8명중에서 (공사사장정부4민간3) 민간 운영위원 3명의
위촉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음.
정책금융공사법 제10조 제3항은‘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지난해 연말 정책금융공사 민간 위원 2명을 연임시켰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법에 명시된 임기는 2년이고, 연임규정이 없음에도 위원임기를 6년으로 임의로 연장해 위촉함.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 최근 3년간 민간위원 연임현황] : 첨부파일 참조
[연임자 인적사항]
□ 정책금융공사(2명)
‣ 민간위원 홍성욱
- 임기: (09.11.3-11.11.2), 대표경력: GS건설 고문
- 연임: (11.12.21-13.12.20), 대표경력: 서강대학교 교수
※ 확인결과 정교수가 아닌 겸임교수로 밝혀짐.
‣ 민간위원 박대근
- 임기 (09.11.3-11.11.2), 대표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 연임 (11.12.21-13.12.20), 대표경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장
□ 주택금융공사(3명)
‣ 민간위원 박경서
- 임기: (08.5.23-14.5.25), 대표경력: 고대 경영학과 교수
‣ 민간위원 조우현
- 임기: (10.5.26-14.5.25), 대표경력: 우미건설 고문
‣ 민간위원 박재준 (임기만료)
- 임기: (04.3.1-10.5.22),
□ 신용보증기금(2명) /기업단체 대표자중 금융위원장이 지경부장관과
합의 위촉
■ 주요 질의사항
1.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치주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닌지
2. 법에 근거 없는 서면결의의 경우, 우리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학자들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서면결의가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3. 위원 위촉에 있어서 관련법에 연임여부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연임을 강행한 근거가 무엇인가?
연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항과 연임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가?
4.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자를 치유하고 대처할 것인지 금융위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위의 대책도 함께 말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