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08]양경숙의 문화네트워크 정관변경 미신고 위반
문화네트워크 대표자 변경하고도 신고안해 !
대법원 등기에는 백○○, 문광부 신고에는 김×× 대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이외 사업도 위반사항
김기현 의원, “법령위반으로 허가 취소 해야”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청탁한 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씨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이하 문화네트워크)가 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네트워크’의 법인 대표자는 김○○이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변경과 주소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하면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네트워크는 2004.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대표자는 이기명 노무현 전대통령 후원회장이었고, 2008.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변경과 주소 및 대표이사를 김○○로 변경했다.

이후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문화네트워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소도 변경됐고 △대표자도 김××씨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확한 등기사항 확인과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한편, 문화네트워크는 문화발전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연구사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실천, 문화정책 간담회 등을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제시했다.

김기현 의원은 “당초 문화네트워크가 문화산업 발전과 사회문화 전체의 정책연구를 정관의 주요사업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공천청탁 대가 사업과 선거법 위반 사업을 했다”면서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정관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만큼 마땅히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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