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08]양경숙의 라디오21 신문법 위반 의혹
양경숙의 라디오 21 신문법 위반 의혹 !
인터넷신문 <뉴스페이스>와 등록번호 동일
김기현 의원 “명백히 사실확인후 조치해야”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총선을 앞둔 지난 4월2일부터 8일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1차례에 걸쳐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씨가 편성본부장으로 있는 <라디오 21>이 신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신문 <라디오 21>의 등록번호 ‘아 01563’을 확인한 결과 인터넷 신문 <뉴스페이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 39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로부터 인터넷 신문 등록 및 폐간 내역을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21의 경우 신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의혹이 강한 만큼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명백히 사실확인을 한 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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