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8]<지경위>코스트코 프레스톤 드레퍼 대표 국감증인
의원실
2012-10-08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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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짱영업 코스트코, 앞으로는 국내 실정법 준수할 것...
향후 ISD 제소 의사 없다는 의견 밝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 프레스톤 드레퍼씨가 영업규제 위반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대형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의지를 주문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시의 영업규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박완주 의원은 먼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지경부의 용역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경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장관은 “영업규제의 효과는 크다는 것에 동감한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대상을 통한 연구라 더 넓은 시각으로 다각도의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박 의원이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지경부의 입장을 묻자, 홍 장관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경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코스트코 드레퍼 대표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이유를 물었고, 드레퍼 대표는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답변하며, “앞으로 실정법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업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조정 및 과징금 도입, 3회이상 위반시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코스트코측은 “실정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국계 회사로서 한미FTA에서 규정한 ISD로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그쪽 회사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 때, ISD 조항을 근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끌고 갈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드레퍼 대표는 “한미FTA안의 IS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나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코스트코가 ISD를 통해 제소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다행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발생소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 지난해 11월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국회에까지 와서 약속한 ISD재협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
향후 ISD 제소 의사 없다는 의견 밝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 프레스톤 드레퍼씨가 영업규제 위반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대형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의지를 주문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시의 영업규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박완주 의원은 먼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지경부의 용역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경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장관은 “영업규제의 효과는 크다는 것에 동감한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대상을 통한 연구라 더 넓은 시각으로 다각도의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박 의원이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지경부의 입장을 묻자, 홍 장관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경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코스트코 드레퍼 대표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이유를 물었고, 드레퍼 대표는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답변하며, “앞으로 실정법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업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조정 및 과징금 도입, 3회이상 위반시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코스트코측은 “실정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미국계 회사로서 한미FTA에서 규정한 ISD로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그쪽 회사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 때, ISD 조항을 근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끌고 갈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드레퍼 대표는 “한미FTA안의 IS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나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코스트코가 ISD를 통해 제소하는 일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다행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발생소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 지난해 11월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국회에까지 와서 약속한 ISD재협상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