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8]LH, 경쟁방지조항 고려없이 제3연육교 홍보 분양
의원실
2012-10-08 22:18:43
86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LH공사, 경쟁방지조항 고려없이 제3연륙교 홍보 분양
‘07.11월 KDI 제3연육교 민자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손실보상 언급돼
‘05년이후 국토부도 제3연육교 반대...2007.1월, 2008.1월 두차례 반대 공문
‘09.8월 감사원 감사시 경쟁방지와 손실보상 알았다는 LH입장 믿기 어려워
문병호, 제3연육교 건설비 5천억원 외에 민자손실보상도 LH가 더 부담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0월8일 실시된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 청라-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육교 논란은 LH공사가 정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인천대교(주)와 인천공항고속도로(주))이 맺은 실시협약의 손실보상 조항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로 홍보하며 영종-청라지구 택지를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03년까지 제3연육교 계획은 제2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구상단계 계획이었다”며,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업자는 정부와 손실보존이 들어간 실시협약을 맺었고, 인천대교 민자업자도 제3연육교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005.05.03. 정부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3연육교를 손실보상 예외시설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그러나, 2005년 인천대교와 실시협약 체결이후 ▲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제3연육교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2007. 11. 4. KDI가 실시한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에도 손실보상 내용이 나와 있다”며,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이고 LH공사도 최소한 2007년 11월에는 민자협약의 손실보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LH공사는 ‘제3연육교 추진시 민자업자와의 손실보상문제 인지여부’를 묻는 문의원의 서면질의에,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 협약내용은 ‘09.08월 감사원 감사시 인지’하였다”고 답변했지만, 2007.11.4. KDI가 실시한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에 MRG와 손실보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손실방지내용을 몰랐다는 LH공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LH공사는 정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의 협약내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제3연육교 건설비를 영종-청라지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였고, 또, 제3연육교 건설을 적극 홍보하며 택지를 분양하였다”며, “이로 인해 영종-청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과 주택사업자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으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LH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LH공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천시, 국토부와 함께 제3연육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LH공사는 제3연육교 건설비 5천억원 외에 제3연육교 건설로 빚어진 민자도로업자들의 손실보상금도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영종-청라 제3연육교 추진 경위 - ‘06년까지 연혁
○’91.09.02 :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95.10.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97.06.30 :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0.12.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03.06.1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3.08.11: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제2003-19호)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5.05.0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5.08.24 :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1단계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6.05.04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6.12.05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 인천 제3연육교 논란 검토 – 도시기본계획, 실시계획과 민자협약
○ 1991년과 1997년 두 차례 수립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3연육교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음(구상단계). 2003년 인천광역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도 <표1> 처럼 제3연육교는 제2공항철도와 더불어 2016년(구상)으로 표현되고 있음.
<표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영종지구 광역접근시설 계획
구분 도로 철도 해상
운송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제2연육교) 제3연육교 인천국제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
계획내용 왕복8차선고속도로 왕복6차선고속도로 왕복6차선
고속도로 고속전철 광역전철 월미도,
울도
개통시기 기 개통 2007년 2016년(구상) 2005년 2016년(구상) 기운항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3, 인천광역시
○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재정경제부 제2003-19호)된 것은 ‘03. 08. 11. 임. 그리고 LH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2004. 6. 17. 임. 그 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민자업자들이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95.10.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 경쟁방지조항 없음.
※‘00.12.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 경쟁방지조항 있음(제55조 개발계획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대책)
※‘03.06.1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 경쟁방지조항은 없으나, 제32조(운영수입보장) 있음.
※‘05.05.0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 제63조(경쟁방지)에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 명시.
○ 이후 LH공사와 인천시는 ‘05. 08. 24. <표2>와 같은 내용의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1단계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을 받았고, ‘06. 12. 05.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을 받고, 각각 청라 및 영종지구에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등을 건설업체에 순차적으로 분양하면서 제3연육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홍보함.
<표2>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및 영종지구 개발계획 현황 구분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수용인구 사업자 제3연육교사업비
영종지구 578만평 8.9조여 원 `03.8∼`20.12 12만명 한국토지공사(7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30) 2,000억원
청라지구 537만평 6.1조여 원 `03.8∼12.12 9만명 한국토지공사(94.6)
인천광역시(3)
한국농촌공사(2.4) 3,000억원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처럼 LH공사와 인천시는 제3연육교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2006. 8. 16. 경남기업(주) 외 9개사(가칭 ‘영종청라연결도로 주식회사’)가 신청한 민간사업 제안서를 신청받아 민자사업 방식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함.
○ 그러나, 2006. 11. 22. 국토해양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공사에 “제3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기존 접근 교통시설 용량만으로도 영종도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가능 하므로 추가 접근 교통시설은 인천대교 개통이후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냄.
○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제3연육교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2007. 11. 4.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표3>처럼 ‘제3연육교는 통행료를 1,600원 이상으로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2015년 개통기준, B/C=1.01)은 있으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MRG 및 신규노선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액이 6,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부담주체와 부담방법 및 경쟁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여부 및 시행시점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표3>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
구분 통행료 1,600원 시 통행료 2,200원 시
정부실행방식 민간투자방식 정부실행방식 민간투자방식
정부부담액
(억 원) 불변가 15,001 14,716 7,550 14,716
현 가 7,180 5,892 4,614 5,892
B/C 1.013 1.231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영종-청라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보고서’, 2007
○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 12. 31 제3연육교 건설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해양부는 2008. 1. 22. ‘민간투자사업인 제3연육교 건설은 기존의 접근교통시설 용량만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하므로 인천대교 개통 이후 교통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내는 등 사실상 제3연육교에 반대의견을 표명함.
※ 제3연육교 추진시 민자업자와의 손실보상문제 인지여부
– 문병호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LH공사의 답변내용(2012.9.28.)
4. 제3연륙교 추진시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4-1.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 인지여부
ㅇ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 협약내용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준수 조항”으로 인해 알 수 없었음
4-2. 언제 인지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ㅇ ‘09.08월 감사원 감사시 구체적 협약내용(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 등)을 인지하였으며, 기존 민자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11.04월 “제3연륙교 사업성검토용역”을 발주하여 ’11.07월 용역 준공하였음
ㅇ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간 민자도로 손실보전 협의를 진행 중임
■ 참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2000) 및 변경협약(2004.4, 2004.9, 2009, 2010)의 경쟁방지 조항
제55조 (개발계획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정부는 본 사업기간 중 개발계획 및 실행시기의 변경 및 조정이나 신규노선의 신설(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경우2 제외)로 본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조정 등의 제반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본 도로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5.05.03.), 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
제6조 (제3자의 권리의 부존재 및 보호)
①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포함)는,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기간 동안, 어떠한 정부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 및 본 협약에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과 유사한 권리나 본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떠한 정부기관이 사업기간 중에 다른 어떠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과 유사한 권리나 본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포함)는 사업시행권을 방해하거나 사업시행권에 적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정부의 의무와 진술 및 보장)
①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이 본 협약에 따라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본 협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유일한 "주무관청"이며 정부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권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이익 및 자격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정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고, 정부측에서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수권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3.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은 정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른 어떠한 계약이나 법령의 규정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4. 정부는 본 협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부의 지출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정부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거나 부여한 바가 없으며, 사업기간동안 제6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영향을 본 사업에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을 위하여(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에 관하여 먼저 합의함이 없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정부는 사업시행권을 방해하거나 사업시행권에 적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방어하기로 한다.
제63조 (경쟁방지)
① 본 협약 체결후 본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되고 부록17(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교통시설) 에 명시된 시설은 제외)으로 인하여 운영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그 신설된 교통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액 중 제57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단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및 본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손실액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동 자료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액을 확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은 차기 연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정부가 위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보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2항의 지급기한 내에 검토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한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말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시설의 실제통행량 증가로 인한 본 사업시설의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8(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LH공사, 경쟁방지조항 고려없이 제3연륙교 홍보 분양
‘07.11월 KDI 제3연육교 민자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손실보상 언급돼
‘05년이후 국토부도 제3연육교 반대...2007.1월, 2008.1월 두차례 반대 공문
‘09.8월 감사원 감사시 경쟁방지와 손실보상 알았다는 LH입장 믿기 어려워
문병호, 제3연육교 건설비 5천억원 외에 민자손실보상도 LH가 더 부담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은 10월8일 실시된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 청라-영종을 연결하는 제3연육교 논란은 LH공사가 정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인천대교(주)와 인천공항고속도로(주))이 맺은 실시협약의 손실보상 조항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제3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로 홍보하며 영종-청라지구 택지를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03년까지 제3연육교 계획은 제2공항철도와 마찬가지로 구상단계 계획이었다”며,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업자는 정부와 손실보존이 들어간 실시협약을 맺었고, 인천대교 민자업자도 제3연육교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005.05.03. 정부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3연육교를 손실보상 예외시설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그러나, 2005년 인천대교와 실시협약 체결이후 ▲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제3연육교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2007. 11. 4. KDI가 실시한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에도 손실보상 내용이 나와 있다”며,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이고 LH공사도 최소한 2007년 11월에는 민자협약의 손실보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LH공사는 ‘제3연육교 추진시 민자업자와의 손실보상문제 인지여부’를 묻는 문의원의 서면질의에,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 협약내용은 ‘09.08월 감사원 감사시 인지’하였다”고 답변했지만, 2007.11.4. KDI가 실시한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에 MRG와 손실보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손실방지내용을 몰랐다는 LH공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LH공사는 정부와 민자도로업자들의 협약내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제3연육교 건설비를 영종-청라지구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였고, 또, 제3연육교 건설을 적극 홍보하며 택지를 분양하였다”며, “이로 인해 영종-청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과 주택사업자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으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LH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병호의원은 “LH공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인천시, 국토부와 함께 제3연육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LH공사는 제3연육교 건설비 5천억원 외에 제3연육교 건설로 빚어진 민자도로업자들의 손실보상금도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 영종-청라 제3연육교 추진 경위 - ‘06년까지 연혁
○’91.09.02 :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95.10.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97.06.30 :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0.12.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03.06.1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3.08.11: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제2003-19호)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5.05.0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5.08.24 :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1단계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6.05.04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06.12.05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 - 제3연육교 계획 반영
■ 인천 제3연육교 논란 검토 – 도시기본계획, 실시계획과 민자협약
○ 1991년과 1997년 두 차례 수립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3연육교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음(구상단계). 2003년 인천광역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도 <표1> 처럼 제3연육교는 제2공항철도와 더불어 2016년(구상)으로 표현되고 있음.
<표1>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영종지구 광역접근시설 계획
구분 도로 철도 해상
운송
인천국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제2연육교) 제3연육교 인천국제
공항철도 제2공항철도
계획내용 왕복8차선고속도로 왕복6차선고속도로 왕복6차선
고속도로 고속전철 광역전철 월미도,
울도
개통시기 기 개통 2007년 2016년(구상) 2005년 2016년(구상) 기운항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3, 인천광역시
○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재정경제부 제2003-19호)된 것은 ‘03. 08. 11. 임. 그리고 LH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2004. 6. 17. 임. 그 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 민자업자들이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95.10.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 경쟁방지조항 없음.
※‘00.12.27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제1연육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건설교통부-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 경쟁방지조항 있음(제55조 개발계획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대책)
※‘03.06.1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 경쟁방지조항은 없으나, 제32조(운영수입보장) 있음.
※‘05.05.03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 제63조(경쟁방지)에 구체적인 손실보상기준 명시.
○ 이후 LH공사와 인천시는 ‘05. 08. 24. <표2>와 같은 내용의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1-1단계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을 받았고, ‘06. 12. 05.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정경제부)‘을 받고, 각각 청라 및 영종지구에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등을 건설업체에 순차적으로 분양하면서 제3연육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홍보함.
<표2>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 및 영종지구 개발계획 현황 구분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수용인구 사업자 제3연육교사업비
영종지구 578만평 8.9조여 원 `03.8∼`20.12 12만명 한국토지공사(7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30) 2,000억원
청라지구 537만평 6.1조여 원 `03.8∼12.12 9만명 한국토지공사(94.6)
인천광역시(3)
한국농촌공사(2.4) 3,000억원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이처럼 LH공사와 인천시는 제3연육교를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2006. 8. 16. 경남기업(주) 외 9개사(가칭 ‘영종청라연결도로 주식회사’)가 신청한 민간사업 제안서를 신청받아 민자사업 방식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추어 건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함.
○ 그러나, 2006. 11. 22. 국토해양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공사에 “제3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기존 접근 교통시설 용량만으로도 영종도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가능 하므로 추가 접근 교통시설은 인천대교 개통이후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냄.
○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제3연육교 민자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2007. 11. 4.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표3>처럼 ‘제3연육교는 통행료를 1,600원 이상으로 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2015년 개통기준, B/C=1.01)은 있으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및 인천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MRG 및 신규노선 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액이 6,0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부담주체와 부담방법 및 경쟁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여부 및 시행시점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표3> 제3연육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
구분 통행료 1,600원 시 통행료 2,200원 시
정부실행방식 민간투자방식 정부실행방식 민간투자방식
정부부담액
(억 원) 불변가 15,001 14,716 7,550 14,716
현 가 7,180 5,892 4,614 5,892
B/C 1.013 1.231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영종-청라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보고서’, 2007
○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 12. 31 제3연육교 건설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고, 국토해양부는 2008. 1. 22. ‘민간투자사업인 제3연육교 건설은 기존의 접근교통시설 용량만으로 충분히 처리가능하므로 인천대교 개통 이후 교통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내는 등 사실상 제3연육교에 반대의견을 표명함.
※ 제3연육교 추진시 민자업자와의 손실보상문제 인지여부
– 문병호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LH공사의 답변내용(2012.9.28.)
4. 제3연륙교 추진시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4-1.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 인지여부
ㅇ 국토부와 민자도로사업자와의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 협약내용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준수 조항”으로 인해 알 수 없었음
4-2. 언제 인지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ㅇ ‘09.08월 감사원 감사시 구체적 협약내용(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 등)을 인지하였으며, 기존 민자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11.04월 “제3연륙교 사업성검토용역”을 발주하여 ’11.07월 용역 준공하였음
ㅇ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간 민자도로 손실보전 협의를 진행 중임
■ 참고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2000) 및 변경협약(2004.4, 2004.9, 2009, 2010)의 경쟁방지 조항
제55조 (개발계획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대책)
정부는 본 사업기간 중 개발계획 및 실행시기의 변경 및 조정이나 신규노선의 신설(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경우2 제외)로 본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하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통행료 조정 등의 제반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본 도로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본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대한민국정부-코다개발, ‘05.05.03.), 경쟁방지 및 손실보상 조항
제6조 (제3자의 권리의 부존재 및 보호)
①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포함)는, 본 협약에 의하여 사업기간 동안, 어떠한 정부기관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권리 및 본 협약에서 인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과 유사한 권리나 본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떠한 정부기관이 사업기간 중에 다른 어떠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과 유사한 권리나 본 사업의 추진이나 사업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포함)는 사업시행권을 방해하거나 사업시행권에 적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는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정부의 의무와 진술 및 보장)
①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이 본 협약에 따라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본 협약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유일한 "주무관청"이며 정부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권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권리, 이익 및 자격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협약은 정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고, 정부측에서 본 협약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수권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3.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은 정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른 어떠한 계약이나 법령의 규정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4. 정부는 본 협약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부의 지출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정부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거나 부여한 바가 없으며, 사업기간동안 제63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영향을 본 사업에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을 위하여(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방법 및 수준에 관하여 먼저 합의함이 없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한다.
6. 정부는 사업시행권을 방해하거나 사업시행권에 적대적인 이익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방어하기로 한다.
제63조 (경쟁방지)
① 본 협약 체결후 본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되고 부록17(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교통시설) 에 명시된 시설은 제외)으로 인하여 운영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그 신설된 교통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액 중 제57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단 이 경우 실제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및 본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손실액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동 자료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액을 확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은 차기 연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③ 정부가 위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보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2항의 지급기한 내에 검토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부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한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말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시설의 실제통행량 증가로 인한 본 사업시설의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