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국가가방치하는자연재해로인한임업피해
국가가 방치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임업 피해,

복구비 국가지원 및 임산물재해보험의 조속한 도입 필요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임업인들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임산물을 농작물과 분리해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7월 통과됐다.

그러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임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은 통과됐는데 정부의 늑장으로 피해 임업인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에 의한 산림재해 피해액이 9월말 기준으로 165억원에 이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해 임업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재해보험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보험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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