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국립산림과학원기상관측장비구매발주업무엉망
국립산림과학원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업무 엉망

특혜논란, 관련자 문책도 회피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산악기상정보체계 구축용 기상관측 장비 구매를 발주하는 과정에 각종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이 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산림과학원은 기상관측 장비 구매(13억5천만 원 상당)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한 업체에 가점 상한점인 3점을 초과한 3.5점을 줬다.

또 업체들의 평가 점수를 낼 때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하는데도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가 지체보상금(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 지불하는 금액)을 부과 이력 등 감점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3개 회사 가운데 두 곳은 지체보상금 부과 이력이 있었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순위가 평가 재산정과 최종 평가과정에서 최초 평가 결과와는 완전히 다르게 뒤바뀌었다.

김 의원은 "3개 회사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3점이나 점수에 영향을 주는 지체보상금 부과 이력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구매발주 업무에 큰 허점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비 구매발주 과정의 여러 문제가 과학원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과학원 측은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모두 지체보상금 부과 이력을 제출하지 않아, 부과 이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평가 잘못으로 최종 업체 선정이 지연돼 중요한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산림과학원 기상관측 장비 구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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