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국가공인자격증인나무의사제도도입필요하다
수목피해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국가 공인 자격증인 나무의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나무의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목 피해에 대해 산림청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수목의 피해에 대하여는 전문 의학 및 의술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목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전문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일본의 경우 수목보호와 관련된 자격인증제도로서 수목의와 수목의보가 있음

❍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은 1973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일본녹화센터’이며 농림수산성관이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이들은 도시녹화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와 도시녹화의 기술, 산림정비, 노거수 보전관리기술 등을 개발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보호와 치료에 애쓰고 있음. 미국 역시 공익수목관리자 인증제도가 있으며, 1900년부터 시작되었음

❍ 영국과 EU는 국가가 공인하는 수목관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수목보호협회가 민간자격증의 형식으로 나무의사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음

❍ 더구나, 지난 10년간 배출된 나무의사는 14명에 불과하며, 수의사나 수산 질병관리사처럼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없음


❍ 재해예방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나무의사와 같은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가 필수적임

❍ 민간자격증은 급변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2007년 민간자격증 등록제 시행으로 국가 심사 없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단체나 학원의 부당한 이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자격의 근본취지 상실 및 질적으로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제재가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국가 공인 자격인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도의 기술 숙련자를 국가 차원에서 선택, 선발, 양성시켜 수목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고, 국가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자격증 관리로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법의 근거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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