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산림조합자회사존속필요성재검토해야
의원실
2012-10-08 22:27:26
62
역할도 없고 매출도 없는 산림조합 자회사
존속필요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내법인으로 세양코스모(주) 자회사와 이의 손자회사로서 베트남 산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조합비나(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PT.KIFC(인니) 자회사 등 총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 회장, 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산림조합법에 정한 중앙회 사업 중 출자 또는 법인설립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가운데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산림조합의 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난 2011년 4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에서는 산림조합의 자회사인 세양코스모 주식회사에 대해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가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세양코스모(주)는 베트남 현지법인인 산림조합비나(주)를 설립한 후 동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산림조합비나(주)가 생산한 우드칩의 국내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산림조합비나(주)가 베트남 현지 법인의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국내에 직접 공급하는 등 현지법인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비나(주)는 소요자금을 현지법인 자체의 영업수익 등에 의해 조달된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자체적인 자금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모회사인 세양코스모(주)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실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사실상 없음에도 사업계획의 작성, 세무·회계감사 수감,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적·물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 그렇다면, 금감원의 지적 이후 중앙회는 세양코스모(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 자회사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힘들다면 정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PT. KIFC의 경우도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매출은 전혀 없고 비용만 발생해 손해가 가중되고 있음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회사를 두는 것이지, 이렇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자회사가 조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베트남에서 사업을 실시한 산림조합비나(주)의 경우도 현재 사업이 정착할 만한 충분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 역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부터 조림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안정적 원료 조달 문제를 계속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장,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경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존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자회사인 산림환경개발(주), 산림물산(주), 그린아이스(주)가 설립목적 자체를 달성 하지 못해 파산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기존 자회사처럼 파산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 지금이라도, 자회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
존속필요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내법인으로 세양코스모(주) 자회사와 이의 손자회사로서 베트남 산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조합비나(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PT.KIFC(인니) 자회사 등 총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음
❍ 회장, 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산림조합법에 정한 중앙회 사업 중 출자 또는 법인설립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 가운데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업무 효율성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산림조합의 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난 2011년 4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에서는 산림조합의 자회사인 세양코스모 주식회사에 대해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가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세양코스모(주)는 베트남 현지법인인 산림조합비나(주)를 설립한 후 동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산림조합비나(주)가 생산한 우드칩의 국내 판매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산림조합비나(주)가 베트남 현지 법인의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국내에 직접 공급하는 등 현지법인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비나(주)는 소요자금을 현지법인 자체의 영업수익 등에 의해 조달된 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자체적인 자금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모회사인 세양코스모(주)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실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사실상 없음에도 사업계획의 작성, 세무·회계감사 수감,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적·물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 그렇다면, 금감원의 지적 이후 중앙회는 세양코스모(주)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 자회사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힘들다면 정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인도네시아 산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PT. KIFC의 경우도 총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매출은 전혀 없고 비용만 발생해 손해가 가중되고 있음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회사를 두는 것이지, 이렇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자회사가 조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베트남에서 사업을 실시한 산림조합비나(주)의 경우도 현재 사업이 정착할 만한 충분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림사업 역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뿐만 아니라, 2004년 이후부터 조림면적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안정적 원료 조달 문제를 계속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장,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경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존에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자회사인 산림환경개발(주), 산림물산(주), 그린아이스(주)가 설립목적 자체를 달성 하지 못해 파산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기존 자회사처럼 파산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 지금이라도, 자회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회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