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목재생상인프라구축을위한임도시설의체계적인관리필요
의원실
2012-10-08 2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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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목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이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임도시설 예산현액은 전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해 총 1,15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1,146억 3,800만원은 집행되고 4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임도는 산림관리를 위한 주요한 국가자산이자 사회기반시설로 현재까지 건설된 국유임도만 해도 5,126㎞에 달하며, 그 경제적 가치나 평가액이 상당할 것이나 산림청 재정상태표에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도를 현재 산림청이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산림청 자산규모가 과소표시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임도 신설 예산은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임에도 이를 재정운영표에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산림청의 재정운영 성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향후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임도시설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산림청 재무제표에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1년도 현재 간선임도 신설을 위한 산림청의 예산단비는 188백만원/㎞이나, 실제로는 재해방지 안전설계에 따라 22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계획 물량의 80 수준밖에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선임도에 비하여 규모가 작업임도의 경우 예산상 단비가 80백만원/㎞으로,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가 어려워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해발생시 임도피해 복구비(203백만원/㎞)가 추가 소요되므로 예산편성시 단비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목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이 김우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임도시설 예산현액은 전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해 총 1,15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1,146억 3,800만원은 집행되고 4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임도는 산림관리를 위한 주요한 국가자산이자 사회기반시설로 현재까지 건설된 국유임도만 해도 5,126㎞에 달하며, 그 경제적 가치나 평가액이 상당할 것이나 산림청 재정상태표에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도를 현재 산림청이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산림청 자산규모가 과소표시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임도 신설 예산은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임에도 이를 재정운영표에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산림청의 재정운영 성과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향후 산림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회계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임도시설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산림청 재무제표에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1년도 현재 간선임도 신설을 위한 산림청의 예산단비는 188백만원/㎞이나, 실제로는 재해방지 안전설계에 따라 22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계획 물량의 80 수준밖에 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간선임도에 비하여 규모가 작업임도의 경우 예산상 단비가 80백만원/㎞으로,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가 어려워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해발생시 임도피해 복구비(203백만원/㎞)가 추가 소요되므로 예산편성시 단비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