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정부의쌈지돈처럼사용되는녹색자금
정부의 쌈지돈처럼 사용되는 녹색자금

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사업 타 사업과 중복돼..


❍ 산림청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 녹색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 녹색자금을 활용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는 녹색복지 공간 조성 사업, 도심권 내에 숲을 조성하는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을 실시함

❍ 그런데, 녹색자금을 지원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산림청의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있음

❍ 예를 들어,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생활림조성관리 사업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 및 트레킹길 구축 사업과 그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1년도에 수행한 녹색자금의 녹색홍보사업에는 세계산림의 해 홍보사업 1억원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홍보 사업비 3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1년도 산림청 일반회계 예산에도 세계 산림의 해 홍보 예산 5,0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홍보 예산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됐음

❍ 결국 유사 사업을 넘어 동일 사업에 녹색자금과 국가예산이 함께 쓰였다는 것임

❍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면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자금을 예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반예산과 그 용도의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비를 사용할 것이라면, 아예 일반예산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녹색자금 운용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이처럼 녹색자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집행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녹색자금의 집행 관리를 위하여 정원 35명의 (재)녹색사업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의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면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녹색복지 등의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게 녹색자금사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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