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정부의늑장행정으로제주도헬기고정배치늦어져..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제주도 헬기 고정배치 늦어져..

-제주도 산림헬기 고정배치 절실-

❍ 지난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계속적인 산불진화용 헬기의 배치 필요성을 지적해왔고, 이에 산림청은 산불방지기간 (2월에서 5월)동안의 배치를 통해 산불방지 및 진화작업을 진행해 왔음

❍ 물론 올해 4월의 한라산 산불의 초등 진화를 통해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히려 산불의 위험성과 1년 내내 산불헬기의 고정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음

❐ 제주도 산불진화용 헬기 고정배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 산림청은 이미 제주도 산불진화용 헬기 고정배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산불진화용 헬기가 확보되면 급한 대로 고정헬기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격납고 확보는 추후 보완해도 되고 현재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함.

❍ 산림청은 당초 경찰청과의 헬기 교환을 통해 3대의 헬기를 확보한 후 그중 1대를 제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MOU도 이미 2011년 12월에 체결했음

❍ 이에 따라 산림청과 경찰청은 사고 등으로 운행이 중지돼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6대(산림청 4대, 경찰청 2대)를 러시아의 Mi-172 기종 1대(약 200억 상당)와 교환하고,

❍ Mi-172 헬기는 경찰청이 가지는 대신 경찰청은 헬기 3대(Bell 412 헬기 1대와 Bell 206 헬기 2대)를 산림청에 넘기기로 했음

❍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도,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경찰청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산림청 등,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MOU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정부 부처와 외국과의 MOU를 체결하면서 법적 근거 문제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임

❍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늑장 행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음

❍ 이로 인해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4대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사용조차 못하고 있음

❍ 대당 약 최고 40여억원인 안사트 헬기 4대를 방치하면서 약 1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만도 연간 8천만원씩 소요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정부의 산불진화용 고정헬기 제주 배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이후의 행정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산불진화용 고정헬기의 제주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봄

❐ 격납고 신축과 관계없이 헬기 고정배치 조속 이행해야

❍ 태풍 등에 대비하고 헬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인 격납고가 필요함
❍ 하지만 격납고가 헬기 고정배치를 위한 필수조건인 것은 아님

❍ 현재 서귀포에는 이미 야외계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1년 동안 이 계류장을 이용해 3개월 동안 헬기가 배치되고 있음. 물론 태풍에 의한 헬기 손상 문제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영암격납고 이동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따라서 헬기가 확보되고 산림청의 조기 배치의지만 있다면, 제주도 산불진화용 헬기 고정배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봄

❐ 격납고 신축에도 산림청의 역량을 모아내야..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라산은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 달성의 핵심 자연자원으로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따라서 산불고정헬기 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헬기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격납고 신축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함. 물론 산림청도 격납고 신축을 내년부터 진행하기 위해 기재부에 관련 예산안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인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음

❍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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