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8]탄소흡수원법의차질없는이행준비촉구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법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 촉구


❍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는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과 임업인 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김우남 의원도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2월 23일에 국회를 통과(시행은 2013년 2월)했음

❍ 본 법률에서는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면서 흡수한 산림탄소를 시장에서 거래하여 영세한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시행방안을 담는 하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더불어 최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과의 충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법’을 금년 5월에 제정했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배출권거래법에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기업들이 사업장 밖에서 감축활동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감축한 실적을 구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산림부분에서 감축활동을 하거나 임업인들이 감축한 실적을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음. 그렇다면 결국, 임업인들이 조림 등을 통해 흡수한 산림탄소를 향후 가장 큰 고객이 될 국내기업에게는 팔 수 없게 됨

❍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제정이 임업인들의 산림탄소 흡수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게 하고 있음. 또한,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임업인은 산림탄소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현재는 탄소흡수원법과 배출권거래법이 규정하는 두 가지 절차 모두를 따라 사업을 신청해야만 함. 이 문제 역시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 또한, 배출권거래법에 보면 탄소상쇄 정책을 심의하는 정책심의기구로 할당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탄소흡수원법을 관장하는 산림청이 빠져 있음

❍ 산림부문의 배출권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업인의 입장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할당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함

❍ 산림 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삼은 법률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만큼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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