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9]고리원전 안전성 평가보고서 공개해야
의원실
2012-10-09 09: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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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보다 한수원 기술비밀이 더 중요한가?”
박범계 의원, “고리원전 안전성 평가보고서 ․
주요기기 수명평가서 공개해야” 주장
고리원전 1심 재판 검증부실 항고심 1차심리서 밝혀져
현재 진행 중인 부산고법 민사8부의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총 128건의 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는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고, 사고 시 그 위험성이 심대한 만큼 재판부는 원고인 ‘시민원고인단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민사 8부의 항고심 심리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1차 심리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정성이고, 입증책임은 한수원에 있고, 안전성 관련 평가보고서도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봤다는데 나머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데 항고심 2차 심리부터 재판장이 황적하 부장판사에서 이재영 부장판사로 바뀌면서 한수원의 주장인 ‘기술비밀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원고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재판 경과
- 2011년 4월 12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환경단체 등 97명 한수원 상대로 고리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 2011년 9월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각결정
결정문> “한수원측 현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고리1호기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 2011년 9월 26일 시민원고인단 부산고법에 항고
- 2011년 12월 22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1차 심리
-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정성이고, 입증책임은 한수원측에 있다. 안전성관련 평가보고서도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봤다는데 나머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 2012년 4월 9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2차 심리
- 2012년 7월 17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3차 심리
- 시민원고인단의 현장검증 요구에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확인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며 결정 유보.
-
-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소송단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기술비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월 부산환경단체가 발표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그린피스의 경고를 예로 들면서 “부산 시민의 71.5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고리원전의 방사능 방재계획과 원자력 발전소 비상구역 권고기준이 부실한 점을 고려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고리원전 안전성 평가보고서 ․
주요기기 수명평가서 공개해야” 주장
고리원전 1심 재판 검증부실 항고심 1차심리서 밝혀져
현재 진행 중인 부산고법 민사8부의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총 128건의 사고가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는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고, 사고 시 그 위험성이 심대한 만큼 재판부는 원고인 ‘시민원고인단 및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민사 8부의 항고심 심리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1차 심리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정성이고, 입증책임은 한수원에 있고, 안전성 관련 평가보고서도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봤다는데 나머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데 항고심 2차 심리부터 재판장이 황적하 부장판사에서 이재영 부장판사로 바뀌면서 한수원의 주장인 ‘기술비밀이 들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원고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재판 경과
- 2011년 4월 12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와 환경단체 등 97명 한수원 상대로 고리1호기 가동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 2011년 9월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기각결정
결정문> “한수원측 현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고리1호기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 2011년 9월 26일 시민원고인단 부산고법에 항고
- 2011년 12월 22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1차 심리
-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정성이고, 입증책임은 한수원측에 있다. 안전성관련 평가보고서도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봤다는데 나머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 2012년 4월 9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2차 심리
- 2012년 7월 17일 부산고법 민사8부 항고심 3차 심리
- 시민원고인단의 현장검증 요구에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확인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며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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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소송단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기술비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월 부산환경단체가 발표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그린피스의 경고를 예로 들면서 “부산 시민의 71.5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고리원전의 방사능 방재계획과 원자력 발전소 비상구역 권고기준이 부실한 점을 고려해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