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9]고속도로 영업소, 부실경영에도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12-10-09 09:34:52
32
고속도로 영업소, 부실경영에도 솜방망이 처벌
- 공사 출신이 92 장악한 영업소, 17년간 제재조치 1건도 없어
- 부실경영에 따른 제재기준은 휴게소의 1/10수준
○ 10월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의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자가 차지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경영평가등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어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음.
※ 고속도로 영업소 전체 326개의 92인 30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중 임.
○ 도로공사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경고조치 등을 하고 있음.
- 평가 결과 하위 1이하 업체는 경고조치,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해지
○ 그런데, 영업소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반영 기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 유명무실함.
- 휴게소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가 2회 이상 하위 10 이내에 포함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하도록 하고 있음.
※ ‘08년 이후 평가미흡으로 계약해지 된 휴게소 운영업체 11개
- 반면, 영업소는 제도가 시작된 ‘95년 이후 17년 동안 단 1건의 계약해지 사례도 없음.
○ 또한,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영업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음.
- 재계약을 위한 경영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업체가 재계약 이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는 하위평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 ‘08년~’10년 재계약한 13개 업체의 재계약 직전 평가 순위는 평균 13위 였는데, 재계약에 선정된 후 받은 평가에서는 평균 195위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의 92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어 제 식수 챙기기에 대한 비난이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영업소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자사 퇴직자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사 출신이 92 장악한 영업소, 17년간 제재조치 1건도 없어
- 부실경영에 따른 제재기준은 휴게소의 1/10수준
○ 10월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최근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운영권의 대부분을 도로공사 퇴직자가 차지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경영평가등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어 제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음.
※ 고속도로 영업소 전체 326개의 92인 30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중 임.
○ 도로공사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및 경고조치 등을 하고 있음.
- 평가 결과 하위 1이하 업체는 경고조치, 3회 이상 경고 시 계약해지
○ 그런데, 영업소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반영 기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 유명무실함.
- 휴게소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가 2회 이상 하위 10 이내에 포함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하도록 하고 있음.
※ ‘08년 이후 평가미흡으로 계약해지 된 휴게소 운영업체 11개
- 반면, 영업소는 제도가 시작된 ‘95년 이후 17년 동안 단 1건의 계약해지 사례도 없음.
○ 또한,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영업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음.
- 재계약을 위한 경영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업체가 재계약 이후 실시한 경영평가에서는 하위평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음
- ‘08년~’10년 재계약한 13개 업체의 재계약 직전 평가 순위는 평균 13위 였는데, 재계약에 선정된 후 받은 평가에서는 평균 195위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의 92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어 제 식수 챙기기에 대한 비난이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영업소에 또 다른 혜택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자사 퇴직자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는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