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9]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땡처리’식품 판매 방관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땡처리’식품 판매 방관
- 운영업체와 협력업체간 부당계약 방관
- 운영업체, 연 9,792억 매출에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는 1,110억원 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도래한 라면을 판매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서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민주통합당, 은평 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라면코너 운영자가 이른바 땡 처리된 라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로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운영업체가 또 다시 협력업자(실제 운영자)들에게 재 임대해주는 구조여서 도공에서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체계>

○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위탁운영업체가 협력업체와 맺는 거래약정서를 보면 총매출액을 50:50로 분배토록 되어있어 위탁업체는 도로공사 임대료 11를 제외하면 총 매출액의 39를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음.

○ 실례로 4,000원에 판매하는 라면의 경우, 운영업체가 2,000원을 가져가고 그중 400원을 도로공사에 임대료로 지급한, 나머지 1,600원은 운영업체의 수익으로 챙김. 한편 운영업체에 매출의 절반을 때준 입점업체는 2,000원으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지출해야 함.
- 이러다 보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절반이 자릿값으로 사라져 적자를 면하려면 청량리 “땡처리” 시장 등을 통해 유통기간이 지난 라면을 싸게 구매해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

○ 한편,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70개는 ‘11년 9,792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운영업체는 이중 절반인 4,896억원을 입점업체로부터 받아 11인 1,110억원만을 도로공사에 지불하고, 나머지 4,535억원을 챙겨갔음.
※ 입점업체로부터 과도한 자릿세를 받음에도, 도로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적은 수준

○ 이미경 의원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고, 통행요금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운전자들이 이미 지불한 만큼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줄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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