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9]신규 고속도로, 졸음운전에 취약
의원실
2012-10-09 09:39:57
50
신규 고속도로, 졸음운전에 취약
- 건설중인 고속도로 1/3은 휴게시설 간격 기준치 초과, 표준치의 2배 넘는 곳도 있어
- 현행기준도 외국에 비해 2배 초과한 수준으로 위험
○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도로공사가 신규 건설중인 고속도로 휴게시설(졸음쉼터)이 기준치를 초과해 설치되고 있어 졸음운전으로 인하 사고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음.
○ 최근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간 거리가 과다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31,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하면 55를 차지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09~’11년 사고분석>
구 분
계
졸음
전방
주시태만
과 속
핸들
과대
기타
사망자수
992
307
233
190
49
213
비 율()
100
31
24
19
5
21
※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현황
- 112개구간 202개소 연차별 설치: ‘11년 40개소, ‘12년 70개소
○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최소한의 휴식공간만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 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휴게공간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 12개 구간은 관련 기준에 명시된 휴게소간 최대간격인 25km를 초과하여 설치토록 설계된 상태임.
※ 설계변경을 통해 관련 기준에 맞춰야 함.
<건설 중 노선 휴게소간 이격거리>
간격
계
25km이하
25~35km
35km초과
비고
36개구간
24
9
3
○ 건설 중인 고속도로 구간 중 휴게소간 이격거리가 관련기준의 최대 간격을 초과하여 설계된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후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신규 건설되는 노선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졸음쉼터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신규노선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외국의 기준에 비해 2배 정도 간격이 넓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설중인 고속도로 1/3은 휴게시설 간격 기준치 초과, 표준치의 2배 넘는 곳도 있어
- 현행기준도 외국에 비해 2배 초과한 수준으로 위험
○ 10월 9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도로공사가 신규 건설중인 고속도로 휴게시설(졸음쉼터)이 기준치를 초과해 설치되고 있어 졸음운전으로 인하 사고에 노출되어있다고 지적했음.
○ 최근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간 거리가 과다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31,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전방주시태만을 포함하면 55를 차지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09~’11년 사고분석>
구 분
계
졸음
전방
주시태만
과 속
핸들
과대
기타
사망자수
992
307
233
190
49
213
비 율()
100
31
24
19
5
21
※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현황
- 112개구간 202개소 연차별 설치: ‘11년 40개소, ‘12년 70개소
○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최소한의 휴식공간만을 확보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 하지만 건설 중인 신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휴게공간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 12개 구간은 관련 기준에 명시된 휴게소간 최대간격인 25km를 초과하여 설치토록 설계된 상태임.
※ 설계변경을 통해 관련 기준에 맞춰야 함.
<건설 중 노선 휴게소간 이격거리>
간격
계
25km이하
25~35km
35km초과
비고
36개구간
24
9
3
○ 건설 중인 고속도로 구간 중 휴게소간 이격거리가 관련기준의 최대 간격을 초과하여 설계된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후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됨.
○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신규 건설되는 노선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졸음쉼터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신규노선에 대해 설계변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외국의 기준에 비해 2배 정도 간격이 넓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