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09][행안위]DNA 정보의 검경분할관리 땜질식 처방
의원실
2012-10-09 09: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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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0일 중곡동에서 발생한 서진환 사건 이후 검찰과 국과수가 DNA 공유하기로 했지만 결국 ‘땜질식 처방’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0일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서진환은 이미 8월 7일 면목동에서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이에 대한 DNA 정보가 없었으나 검찰은 이미 서진환의 DNA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검․경간에 정보 공유가 되었다면 중곡동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수형자에 대한 DNA는 검찰이 관리하고, 구속피의자나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 및 보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과연(국과수)가 사건현장에서 DNA를 발견하여 분석하더라도 해당 DNA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검찰에 자료 보유 여부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문 처리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실제 DNA 관련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난 7월 26일 이후부터 8월 말까지 국과수와 검찰 간에 오고간 공문이 무려 6만 7,716건에 달한다. 만약 시스템이 통합되었다면 이 많은 공문이 오고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과 경찰, 행안부, 국과수는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무자 협의를 통해 DNA 정보 연계 강화를 위한 안을 마련하였다. 이 협의안은 DNA 검색단계를 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안 역시 기존에 논의되었던 시스템통합이나 실시간 연계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기관간 공문이 오가야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협의안이 기존 안보다 개선된 것 같으나, 여전히 공문 처리과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은 DNA 정보의 실시간 연계나 시스템 통합을 위해 검찰과 즉시 재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 파일참조: DNA 정보 관계 기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