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09]2.[국감-문정림의원]공단의 수진자 조회, 법적 근거 미약
의원실
2012-10-09 09:56:13
37
공단의 수진자 조회, 법적 근거 미약
-공단 제시 유권해석과 판례는 ‘수진자조회’가 아닌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진자 : 요양급여(진료)를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진자 조회는 진료여부, 진료일수(입원기간 등),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2)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 일례로 지난 2010년 공단은 전산착오로 총 3,500여개 중 1,500개의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오발송했지만, 공단은 오발송된 환자들에게 전화로 해명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 공단은 산부인과, 정신과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등 수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1까지의 공단 내부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62명이 업무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아가 공단이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자의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수진자 조회 관련 규정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4)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우편, 전화, BMS(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소모, 지출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공단 제시 유권해석과 판례는 ‘수진자조회’가 아닌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진자 : 요양급여(진료)를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공단이 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진자 조회는 진료여부, 진료일수(입원기간 등),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는 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2) 환자에게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 일례로 지난 2010년 공단은 전산착오로 총 3,500여개 중 1,500개의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오발송했지만, 공단은 오발송된 환자들에게 전화로 해명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 공단은 산부인과, 정신과 등 특수상병을 제외하고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등 수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1까지의 공단 내부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62명이 업무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나아가 공단이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환자의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수진자 조회 관련 규정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4)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우편, 전화, BMS(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을 소모, 지출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규제하기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고유역할을 한다고 해서 명확치 않은 근거로 실시하고, 의사-환자간 신뢰를 깨며 환자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그간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 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