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09][문방위]방통위_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개선
의원실
2012-10-09 09:58:44
53
통신요금 인하,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1.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심사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3~2012.7 까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폰 제조사 3사의 단말기 보조금 및 장려금제도에 대한 심사 실시
※ 심의 의결 내용 :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서로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각 회사에 과징금 부과(463억원), 홈페이지에 판매장려금 내역(제조사) 및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내역(이동통신사) 공개 시정명령
※ 삼성전자 141억2천6백만원, LG전자 21억8천8백만원, 팬택 5억2배만원
SKT 214억4천8백만원, KT 53억6천3백만원, LG유플러스 26억6천6백만원
- LG전자는 공정위에 이의 신청 상태이고, 나머지 5사는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함. 법원이 받아들여 시정명령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재판 진행 중임.
-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부당하다고 의결이 된 이상, 공정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함.
2. 마케팅비용에 대한 방통위의 효과적인 제도 필요
- 단말기 가격은 2003년 44만원에서 2010년 66만원으로 50 인상됨. 전체 통신 매출에서 단말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4.3에서 2010년 33.1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 매출액 대비 22까지 마케팅비용 사용 제한
가입자 1인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제한
- 하지만 SKT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이 2010년 24.5, 2011년 23.6 로 상황이 똑같음.
- 여전히 시장과열이 되어 2010년 182.8억, 2011년 136.7억 과징금 부과
- 2012년 시장 안정화 촉구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되어 9월 조사 착수
- 가이드라인 제정, 과징금 부과, 시장 안정화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출시될 때 마다 보조금 과열은 지속. 최근에는 LTE 경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
- 방통위는 이통사의 보조금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지경부와 협력하여 제조사의 장려금제도 개선도 적극 나서야 함.
단말기 모델 다양화
1. 단말기 모델이 비싼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
- 갤럭시S, 옵티머스, 베가 등 최신기종에 제작 및 광고, 홍보, 보조금 등이 집중되다 보니 보조금 과열 양상이 일어남.
- 또한 많은 기능의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소비자들도 어쩔수 없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함. 즉, 자동시장에 비유하면 에쿠스만 있고 소나타나 모닝 등이 없는 상황임.
- MVNO시장이 활성화 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MVNO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포함한 금액이 MVNO와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MVNO를 선호할 필요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다양한 모델 제작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함.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 2011년 현재 이통3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60만명에게 가입비, 기본료, 통신요금 등의 감면을 통해 총 5,34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681만명으로 약 1/3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음.
- 따라서 이통사가 좀 더 감면제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들의 정보 및 소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통위가 노력해야 함. 그리고 정부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제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1.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심사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3~2012.7 까지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폰 제조사 3사의 단말기 보조금 및 장려금제도에 대한 심사 실시
※ 심의 의결 내용 :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서로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각 회사에 과징금 부과(463억원), 홈페이지에 판매장려금 내역(제조사) 및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내역(이동통신사) 공개 시정명령
※ 삼성전자 141억2천6백만원, LG전자 21억8천8백만원, 팬택 5억2배만원
SKT 214억4천8백만원, KT 53억6천3백만원, LG유플러스 26억6천6백만원
- LG전자는 공정위에 이의 신청 상태이고, 나머지 5사는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함. 법원이 받아들여 시정명령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재판 진행 중임.
-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장려금 및 보조금이 부당하다고 의결이 된 이상, 공정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함.
2. 마케팅비용에 대한 방통위의 효과적인 제도 필요
- 단말기 가격은 2003년 44만원에서 2010년 66만원으로 50 인상됨. 전체 통신 매출에서 단말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4.3에서 2010년 33.1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 매출액 대비 22까지 마케팅비용 사용 제한
가입자 1인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 제한
- 하지만 SKT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이 2010년 24.5, 2011년 23.6 로 상황이 똑같음.
- 여전히 시장과열이 되어 2010년 182.8억, 2011년 136.7억 과징금 부과
- 2012년 시장 안정화 촉구에도 시장과열이 지속되어 9월 조사 착수
- 가이드라인 제정, 과징금 부과, 시장 안정화 촉구 등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출시될 때 마다 보조금 과열은 지속. 최근에는 LTE 경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
- 방통위는 이통사의 보조금제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지경부와 협력하여 제조사의 장려금제도 개선도 적극 나서야 함.
단말기 모델 다양화
1. 단말기 모델이 비싼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소비자 선택권 제한
- 갤럭시S, 옵티머스, 베가 등 최신기종에 제작 및 광고, 홍보, 보조금 등이 집중되다 보니 보조금 과열 양상이 일어남.
- 또한 많은 기능의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소비자들도 어쩔수 없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해야 함. 즉, 자동시장에 비유하면 에쿠스만 있고 소나타나 모닝 등이 없는 상황임.
- MVNO시장이 활성화 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MVNO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포함한 금액이 MVNO와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MVNO를 선호할 필요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다양한 모델 제작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함.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
1.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 2011년 현재 이통3사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60만명에게 가입비, 기본료, 통신요금 등의 감면을 통해 총 5,34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681만명으로 약 1/3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음.
- 따라서 이통사가 좀 더 감면제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들의 정보 및 소통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통위가 노력해야 함. 그리고 정부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