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해외긴급구호,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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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 현금지원 보다는 현물지원을!
- 지원국 표시가 가능한 현물지원의 증가를 통해 국가이미지도 상승시켜야 -


KOICA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해외긴급구호에 총 461억 2,700만원을 지원함. 하지만 긴급구호의 75인 355억 5,7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현물지원은 105억 7,000만원에 불과함.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제기구에서 일괄적으로 구호물품을 구입해 구호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원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현금지원보다는 지원국표시가 가능한 현물지원의 증가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내야함.


1. KOICA는 대규모 재난을 당한 국가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구호대 파견, 긴급구호 물자 제공, 현금지원 및 NGO 지원 등 종합적인 긴급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다년간에 걸친 재건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KOICA가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해외긴급구호에 사용한 금액은 총 461억 2,700만원으로, 이 중 현금지원액은 전체지원액의 75인 355억 5,700만원이고, 현물지원은 105억 7,000만원에 불과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해외긴급구조 지원현황>


현 금
현 물
총 액
2009년
75억 8,900만원
16억 4,000만원
92억 2,900만원
2010년
52억 7,200만원
53억 6,200만원
106억 3,400만원
2011년
123억 7,600만원
31억 3,000만원
155억 600만원
2012년 9월 현재
103억 2,000만원
4억 3,800만원
107억 5,800만원
합 계
355억 5,700만원
105억 7,000만원
461억 2,700만원

출처: KOICA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3.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UN이나 적십자 등 국제기구로 자금이 지원되고, 그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된 구호물품이 피해국가에 지원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되는 구호물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호물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지원은 우리가 하고 공은 국제기구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재, 해외긴급구호 물품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피해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지원여부에 대해 체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물지원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제품에 지원국을 표기해 피해국에 지원하게 되면 국가이미지 상승과 함께 국내기업의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재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또한 KOICA가 2012년에 마련한 ‘비축물품표준안’을 보면 주거, 세면도구, 물통과 정수제 등만이 구비되어 있고, 의약품과 물펌프 등의 품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총재, 재난을 당한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물과 의약품 아닙니까?
영국의 ‘세이브더칠드런’ 의 경우 재난을 당한 국가에 가장 먼저 공급하는 것이 물펌프와 의약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필수적인 품목이 비축물품표준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을 비축물품표준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KOICA는 현금지원에 비중이 높은 현행 방식보다는 현물지원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물지원 물자에 “KOREA”나 “태극모양”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물품표준안의 경우에도 해열제, 지사제, 진통제, 항생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과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물펌프 등의 품목을 추가해 피해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호물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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