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국제교류기금 외부투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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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금 외부투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 부동산 PF로 244억의 손실, 투자담당자는 투자수수료 손실로 재단으로부터 소송당하기도 -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국제교류기금은 최하위를 기록. 국제교류기금은 맥밀린 펀드, 장암부동산 펀드와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투자함으로써, 244억원의 손실을 기록. 특히 장암부동산 펀드의 경우 담당직원이 임의적으로 은행과 투자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를 통해 수수료 3억 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를 나타냄. 따라서 국제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현재 운영 중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에 의거해 초기자금 11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2011년도 결산기준 잔액은 1,621억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2005년부터 총4건의 채권형 수익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2012년 8월말 현재 장암부동산펀드에서 138억(초기투자 250억원), 맥밀린펀드(최기투자 195억원)에서 106억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맥밀린펀드의 경우,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펀드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암부동산펀드의 경우, 투자시작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투자를 담당했던 前기금관리팀장 김OO는 펀드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우리은행과 제일은행을 통해 간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로 3억 4,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OO는 2009년 3월 9일 퇴사를 했지만, 재단 측은 3년이 지난 2012년 5월 25일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다가, 투자손실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 김OO가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2009년 3월 9일 퇴사를 했으면 이미 그 이전에 간접투자를 했다는 이야기 인데, 당시 결제라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25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김OO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12년 5월 31일 국제교류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모 외부위원이 당시 결제라인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배 국제교류재단 경영혁신실장은 “이사회에 결제라인까지 고소하는 안을 작성, 보고했으나 논의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실무담당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결제단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 김OO만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사장, 투자방식 선택과 관련해 김OO의 상급결제라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투자방식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면 최소한의 결제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교류재단 임원진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약 실무담당자가 횡령 등을 한다고 해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몰랐다는 변명을 하실 겁니까?
김OO와의 소송에서 재단이 승소한다고 해도 김OO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단은 김OO가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다는 사실도 김OO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아봤다고 했는데, 김OO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3.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의 이 같은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성태홍 기금관리단장에게 기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우수실적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장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단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은 재단이 국제교류기금의 운영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사장, 국제교류기금이 244억의 손실을 봤음에도 기금관리단장에게 기금운용 및 리스크관리 우수실적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장과 상금을 수여했는데, 어떤 면에서 실적이 우수했다는 것입니까?


□ 장암부동산펀드 운용관련 결제라인의 감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장암부동산펀드에 가입할 당시부터 담당직원의 임의적인 투자로 펀드의 손실이 예상되어 있던 만큼, 장암부동산펀드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투자결제를 담당했던 결제라인의 감사를 통해 펀드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인원구성 및 운영방식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교류기금 투자손실과 이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이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2009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자산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단순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위원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를 겸직하고 있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이 동수에 가까워 의사결정의 분리와 견제의 기능을 저해할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개최도 조찬을 겸해 호텔고급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수정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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