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출판물 견적서는 있는데, 발간된 출판물은 없어!
의원실
2012-10-09 1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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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견적서는 있는데, 발간된 출판물은 없어!
- 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허위영수증으로 예산횡령 의혹 -
국제교류재단 민간외교단체 지원사업 중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는 2011년 12월 20일 출판물 인쇄명목으로 2,800만원을 지출함. 같은 날 인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를 국제교류재단에 제출했지만, 견적서 상의 출판물은 아직까지 출간되지 않은 상태임.
1. 국제교류재단은 외교영역과 채널을 다변화하고 역내 현안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과 지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6개 민간외교단체에 대해 2011년도 결산기준으로 총 24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16개 민간외교단체 중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대표자: 윤영관)는 2011년도 사업비 명목으로 2억 1,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는 2011년 12월 20일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어젠다 1권-7권’ 출판비 명목으로 OO출판사에 2,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출증빙서류로 국제교류재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OO출판사가 제출한 견적서에는 출판물명과 금액만이 표시되어 있고, 출판부수, 1권당 정가, 납품율 등의 세부내용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출판물은 대금을 지급한지 1년에 되가는 현재까지 출판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교류재단측은 동 단체가 출간하는 출판물에 대해 2012년도 예산분을 먼저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대금을 지급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출판물이 출간되지 않은 점, 예산의 가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 하지 않은 점, 동 단체가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원금으로 룸살롱을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감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제교류재단은 예산집행에 있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이사장,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을 가집행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사장이 결제를 통해 출판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2011년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결산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출간되지도 않은 출판물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주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동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통해서 횡령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면, 이사장은 그러한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닙니까?
□ 민간외교단체의 회계처리문제는 2009년,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던 문제입니다.
2009년에는 ‘21세기한중교류협회’가 지원예산으로 간부들 월급을 주고, 공무원과 업무협의를 하면서 1인당 14만원의 식사를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선물비 명목으로 홍삼 구입 등에 5,000만원을 사용하고, 홍삼을 샀다며 제출한 카드 영수증 가운데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가 광주에 있는 룸살롱에서 75만원을 결제한 것이 적발되었고, ‘한중공동연구프로젝트’도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여객기 기내 면세점에서 양주 3병과 초콜릿을 구입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고, 김병국 前이사장은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일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시는 회계 관련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외교단체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있는 16개 민간외교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외교단체 선발시 회계부정문제가 있는 민간외교단체의 선정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현재 상하반기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합니다.
넷째, 회계부정사례가 적발된 단체의 경우 단체의 회장을 형사고발하고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