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과다지급된 법률자문료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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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급된 법률자문료 환수해야


국제교류재단은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매월 15시간(연 18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0만원의 자문료(부가세 포함 月165만원, 年1,980만원)를 지급.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문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의 자문료를 지급. 또한 국제교류재단의 前이사장 임성준은 임기 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취임하여, 특혜의혹도 있음.


1. 국제교류재단은 2007년부터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해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와 월 15시간, 연간 18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은 매월 165만원(부가세포함), 연간 198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지급했습니다.

2.
<국제교류재단 법률자문내역>

기간
실제자문시간
연간기본자문료
초과자문시간
정산자문료
총 자문료(원)
2007.7월~2008.6월
99.28
19,800,000
-
-
19,800,000
2008.7월~2009.6월
167.55
19,800,000
-
-
19,800,000
2009.7월~2010.6월
174.40
19,800,000
-
-
19,800,000
2010.7월~2011.6월
368.10
19,800,000
188.10
20,691,000
40,491,000
2011.7월~2012.6월
310.00
19,800,000
130.00
14,300,000
34,100,000

출처: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제교류재단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제자문시간이 연간기본자문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간기본자문시간의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자문료의 과다지급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국제교류재단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교류재단의 前이사장 임성준(임기 2007~2010)은 임기 중인 2007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했고, 이사장 퇴임 후에는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법률자문사에 자문료를 과다로 지급하고, 이사장이 퇴임 후 해당 법률자문사에 재취업을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황은 법률자문사에 대한 특혜와 이사장의 고문취임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장, 법률자문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기본자문료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무엇입니까?
해당 법률사무소에 前이사장이 고문으로 재취업을 했고, 이러한 사실은 자칫 법률사무소에 대한 특혜와 前이사장의 고문취임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사무소에 과다로 지급된 자문료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 법률사무소에 과다지급된 자문료를 환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 법률자문료의 과다지급과 관련해 국제교류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외교통상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를 실시해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료를 과다지급하게 된 경위와 前이사장이 해당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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