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9]재일민단은 감사를 받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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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은 감사를 받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가?
- 매년 70∼80억원씩 지원받는 민단, 외교부 지도감사는 단 1회뿐 -

오래 전부터 재일민단의 보조금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논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일민단 중앙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수증 증빙이 없고, 이에 대한 감사의 사각지대라는 점이다. 2006년 외교통상부 지도감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식 감사를 받지 않았다. 재일민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관련 사업의 점검이 필요하다.

1. 재일민단에 대한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관리·감독은 형식적이고, 지도감사가 단 한 번 밖에 실시되지 않아 철저한 감사가 요구됩니다.
우리정부는 재일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민족·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해 1978년부터 매년 70∼80억원씩 재일민단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2006년 단 한 차례의 지도감사 밖에 없었습니다. 김 이사장,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2006년 외교부 지도감사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민단 고위간부의 도덕적 해이, 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자체 수익사업 부족,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었음에도 관리·감독기관들은 매년 형식적인 결산보고만 받을 뿐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교부, 주일대사관, 재외동포재단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9∼2012년까지 우리정부는 73∼78억을 지원하였고, 중앙민단 대 지방민단의 보조금 지원비율은 4:6입니다. 2009년 우리정부가 직접 보조금의 20를 민단 지방본부에 지원하였으나, 재일민단의 요청에 따라 2010년부터 민단 중앙본부가 100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년도
지원예산
지원방법
지원금 배분현황
‘12년
78억
ㅇ예산배분
- 지원금 100 중앙본부 배정 (중앙본부는 지방본부에 배정액의 60 지원)
ㅇ중앙 : 지방 = 40 : 60
‘11년
73억
ㅇ예산배분
- 지원금 100 중앙본부 배정 (중앙본부는 지방본부에 배정액의 60 지원)
ㅇ중앙 : 지방 = 40 : 60
‘10년
73억
ㅇ예산배분
- 지원금 100 중앙본부 배정 (중앙본부는 지방본부에 배정액의 60 지원)
ㅇ중앙 : 지방 = 40 : 60
‘09년
73억
ㅇ예산배분
- 지원금 80 중앙본부 배정 (중앙본부는 지방본부에 배정액의 1/2 지원)
- 지원금 20 지방본부 직접지원
ㅇ중앙 : 지방 = 40 : 60
<중앙사업비 대 지방사업비 예산 배분 현황>

재일민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집행 관련 점검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2006년 외교부의 지도감사 이후 외교부, 주일대사관, 재외동포재단이 재일민단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결산서류나 집행결과 집계표만 받았을 뿐 영수증을 받거나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재일민단의 사업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이고, 민단의 요구사항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외교부 지도감사를 통한 재일민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보조금 관련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일민단에 한해 매년 지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회계검점이 필요합니다. 2006년 외교부의 지도감사에서도 재일민단의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후 회계부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재일민단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는 수요조사에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이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한 신정주자 사업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가 민단 지방본부 예산 60를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우리정부의 예산이 민단 중앙본부로 전액 교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2009년 20 한도 내에서 민단 지방본부에 직접 교부하였으나, 중앙민단본부의 요청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습니다. 민단 지방사업비에 한해 우리정부가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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