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09]김기현 의원, 문광부, 2011년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의원실
2012-10-09 10:22:00
38
문광부, 2011년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
징계 7건 모두 경징계, 이 중 2건은 표창감경(징계배제)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을)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공무원의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에, 징계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징계 및 훈계 현황>
구분전체
징계건수성범죄
징계건수
(비율, )징계심사 결과(성범죄)표창
감경
건수중징계경징계훈계
(주의,경고)2011년177(41)0702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만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7건에 대하여 모두 경징계 처분을 하였고, 또한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심사 건별 세부내역>
징계
일자성 명
(소속)성범죄
유형사실관계 요지징계종류표창감경
여부11. 2.14ㅇㅇㅇ
(국립공주박물관)성매매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불문경고감경11. 3. 3ㅇㅇㅇ
(국립민속박물관)성매매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불문경고감경11. 6.15ㅇㅇㅇ
(국립현대미술관)성매매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견책×11. 6.15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강제추행지하철에서 강제추행감봉1월×11.10.17ㅇㅇㅇ
(운영지원과)강제추행노상에서 강제추행감봉1월×11.11.17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강제추행지하철역 출구에서 강제추행견책×11.12. 9ㅇㅇㅇ
(한국정책방송원)성매매호텔객실에서 유사성매매견책×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에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여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기 시행규칙은 2011. 11. 1 이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상기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악용을 막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1.11. 1.부터「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 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2011. 11. 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7.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라.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 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징계 7건 모두 경징계, 이 중 2건은 표창감경(징계배제)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을)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언론사 메인 뉴스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부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11년도 공무원의 성범죄 유형과 처벌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 성범죄율이 타 부처에 비해 훨씬 높은 반면에, 징계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징계 및 훈계 현황>
구분전체
징계건수성범죄
징계건수
(비율, )징계심사 결과(성범죄)표창
감경
건수중징계경징계훈계
(주의,경고)2011년177(41)0702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만 3개 부처 성범죄 관련 징계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심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매매, 강제추행 등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7건에 대하여 모두 경징계 처분을 하였고, 또한 경징계 처분 2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심사 건별 세부내역>
징계
일자성 명
(소속)성범죄
유형사실관계 요지징계종류표창감경
여부11. 2.14ㅇㅇㅇ
(국립공주박물관)성매매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불문경고감경11. 3. 3ㅇㅇㅇ
(국립민속박물관)성매매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불문경고감경11. 6.15ㅇㅇㅇ
(국립현대미술관)성매매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견책×11. 6.15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강제추행지하철에서 강제추행감봉1월×11.10.17ㅇㅇㅇ
(운영지원과)강제추행노상에서 강제추행감봉1월×11.11.17ㅇㅇㅇ
(국립중앙도서관)강제추행지하철역 출구에서 강제추행견책×11.12. 9ㅇㅇㅇ
(한국정책방송원)성매매호텔객실에서 유사성매매견책×
<자료 : 문화관광체육부>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에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여 징계에서 배제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상기 시행규칙은 2011. 11. 1 이전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상기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악용을 막기 위해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1.11. 1.부터「성매 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 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4호(2011. 11. 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7.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관련
라.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 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