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9]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 34배나 증가, 조사는 1.4에 불과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 34배나 증가했는데, 조사는 1.4에 불과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도 1170건에 달해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군산)은 10월9일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만 103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건수도 2008년 104건에서 2012년 현재 257건으로 최근 5년동안 1,170건이나 접수되었지만, 교통안전공단 결함신고센터에서 조사된 건수는 17건(1.4)에 불과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급발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결함신고센터로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도 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건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를 분석한 결과 3건이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고, 한건은 충돌 2.5초전에 밟은 것으로 나왔다. 운전미숙이라는 얘기인데, ’10.10.8일 급발진 사고로 사망한 르노삼성 SM5 차량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했으며, 토요타프리우스 운전자의 경우도 운전경력이 15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단순, 운전미숙으로 치부하기에는 의문이 상당한게 현실이다.

김의원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국내법상 사고기록장치(EDR)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작사별 사고기록 내용이 상이하고, 제작사별 사고기록내용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장비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고기록장치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사고와 관련해서 제조사가 기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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