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거리의 시한폭탄” CNG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전불감증 경고등
의원실
2012-10-09 10:29:36
55
“거리의 시한폭탄” CNG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전불감증 경고등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미탈거 육안검사만으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없어
- 가스안전공사는 용기안전성 확보 위해 CNG 용기 폐차시 재사용 반대의견 밝혔지만, 전문의견 무시한 채 허용 추진
- CNG 승용차 및 택시 구조변경시 용기무게 60kg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정 무시한 채 승인해줘 논란
CNG 내압용기 재검사시, 미탈거 육안검사만 하면 “사각지대”존재
-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탈거 정밀검사”등의 재검사하겠다고 발표. 교통안전공단의 외부용역보고서>에서도 내압용기 제거하지 않고 육안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
올해 8월부터 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해 CNG차 폐차시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 : 가스안전공사, 일본 등 재사용 금지하고 있어 반대의견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강행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개정을 통해서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이하인 CNG/LNG 내압용기 재사용 예외 인정함. 해당 내압용기의 재사용 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맡기고 있어 안정성 여부 미지수.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월 공문 회신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도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차시 용기도 함께 폐지하도록 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교통안전공단은 CNG승용차․택시 구조변경 관련 규정 어기면서 묵인
- 최근 휘발유, LPG가격 급상으로 승용차 및 택시의 CNG 구조변경 급증. 2009년 674대에서 2012년 8월 현재 5,701대. 이중 승용차는 4,063대(71.3) 택시 1,598대(28.0)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33>에서는 경승용차인 경우 제원 허용차 60kg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60kg 이상인 100리터 용기로 구조변경 승인해 주고 있었음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미탈거 육안검사만으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없어
- 가스안전공사는 용기안전성 확보 위해 CNG 용기 폐차시 재사용 반대의견 밝혔지만, 전문의견 무시한 채 허용 추진
- CNG 승용차 및 택시 구조변경시 용기무게 60kg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정 무시한 채 승인해줘 논란
CNG 내압용기 재검사시, 미탈거 육안검사만 하면 “사각지대”존재
-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탈거 정밀검사”등의 재검사하겠다고 발표. 교통안전공단의 외부용역보고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
올해 8월부터 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해 CNG차 폐차시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 : 가스안전공사, 일본 등 재사용 금지하고 있어 반대의견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강행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개정을 통해서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이하인 CNG/LNG 내압용기 재사용 예외 인정함. 해당 내압용기의 재사용 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맡기고 있어 안정성 여부 미지수.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월 공문 회신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도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차시 용기도 함께 폐지하도록 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교통안전공단은 CNG승용차․택시 구조변경 관련 규정 어기면서 묵인
- 최근 휘발유, LPG가격 급상으로 승용차 및 택시의 CNG 구조변경 급증. 2009년 674대에서 2012년 8월 현재 5,701대. 이중 승용차는 4,063대(71.3) 택시 1,598대(28.0)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33>에서는 경승용차인 경우 제원 허용차 60kg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60kg 이상인 100리터 용기로 구조변경 승인해 주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