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거리의 시한폭탄” CNG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전불감증 경고등
“거리의 시한폭탄” CNG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전불감증 경고등

- CNG 내압용기 재검사, 미탈거 육안검사만으로 사각지대 해소할 수 없어
- 가스안전공사는 용기안전성 확보 위해 CNG 용기 폐차시 재사용 반대의견 밝혔지만, 전문의견 무시한 채 허용 추진
- CNG 승용차 및 택시 구조변경시 용기무게 60kg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정 무시한 채 승인해줘 논란

 CNG 내압용기 재검사시, 미탈거 육안검사만 하면 “사각지대”존재
-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탈거 정밀검사”등의 재검사하겠다고 발표. 교통안전공단의 외부용역보고서 >에서도 내압용기 제거하지 않고 육안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

 올해 8월부터 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해 CNG차 폐차시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 : 가스안전공사, 일본 등 재사용 금지하고 있어 반대의견 제출했으나 국토부는 강행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개정을 통해서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8년이하인 CNG/LNG 내압용기 재사용 예외 인정함. 해당 내압용기의 재사용 인증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맡기고 있어 안정성 여부 미지수.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월 공문 회신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에도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폐차시 용기도 함께 폐지하도록 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교통안전공단은 CNG승용차․택시 구조변경 관련 규정 어기면서 묵인
- 최근 휘발유, LPG가격 급상으로 승용차 및 택시의 CNG 구조변경 급증. 2009년 674대에서 2012년 8월 현재 5,701대. 이중 승용차는 4,063대(71.3) 택시 1,598대(28.0)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33>에서는 경승용차인 경우 제원 허용차 60kg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60kg 이상인 100리터 용기로 구조변경 승인해 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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