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9]하이패스 통행정보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정보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정보 수사기관 제공건수 올 9월까지 83건, 서비스 첫해보다 14배 증가
-통행정보, 영장 있어야 허용되나 수사기관 공문만으로 요청할 때도 있어
-도로공사 업무규정, 본인 동의․영장발부 등 원칙만 규정 … 세부지침 미비
-영장 발부돼 통행정보 제공돼도 당사자는 몰라 … 개별통보 규정‘없음’
- 1년 발생 하이패스 정보 6억4,500만건, 인구대비 13배 규모
-엄격한 정보관리, 관계기관 철저한 규정 준수 필요

 하이패스 이용 정보 수사기관 제공건수 올 9월까지 83건으로 서비스 첫해보다 14배 증가
-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하이패스 이용객의 정보제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에는 160건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1년 81건으로 줄었음. 그러나 올해 9월 기준으로 83건으로 증가하였음. 2008년 하이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2008년에 6건이 제출된 것에 비교하면 14배가 증가한 것임
-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이용정보에는 특정차량의 진출입 장소 및 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2012년 10월 5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제41조는 정보주체 동의서,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영장을 받은 경우 제3자에게 통행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년에 생산되는 하이패스 정보 6억4천5백만개로 인구대비 13배 규모 노출되고 있어 엄격한 정보 관리 필요
- 그러나 도로공사 업무규정이 최근에 개정돼 하위 <업무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는 등 보다 세밀한 지침이 필요함
-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2012년 통행정보 미 제공 세부현황을 보면 경찰 10건, 검찰 1건, 국방부 1건 등 총 12건을 요청받았지만 영장 없이 문서로만 요구해 제공하지 않음. 이는 도로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거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됨. 명문화된 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홍보 필요
- 반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조치와는 달리, 하이패스 이용정보에 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어 개인정보 관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 지난 한해 하이패스 이용자수는 차량 기준으로 6억4천5백만대 규모. 인구 4천8백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3배의 개인정보가 1년에 생산
- 최근,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로공사는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도로공사가 소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관리가 요구되며, 정보관리 부실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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