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09]농진청 기술이전 &39사람잡을라!&39
의원실
2012-10-09 11:39:56
41
[사람 잡을 기술이전]
‘쥐에 좋으면 사람 몸에도 좋다?’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사람 잡을라!’
- 쥐 실험만 거친 ‘돼지 콜라겐 추출물’, ‘어린이 키 성장 촉진’기능성 식품으로 둔갑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
- ‘쥐 실험 결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학계의 상식
- 1960년대 독일 ‘쥐 실험으로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능 있다는 연구결과만으로 시판한 임신안정제 먹고 48개국 1만2천명 기형아 탄생’
○ 돼지껍질 내 콜라겐 단백질 분리 펩타이드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09. 1. 1 ~ 2011. 12. 31 (3년간)
- 연구과제명 : 콜라겐을 이용한 칼슘 흡수 증진제품 개발
- 연구비 총액 : 2억 2,900만원
○ 우연히 발견된‘연구결과 1년 이상 서둘러’발표
- 돼지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 펩타이드가 쥐의 성장촉진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대대적 발표(김재수 청장 재임시절)
▹ 2010년 3월 15일 난 ‘콜라겐’ 먹고 키 컸다 보도자료 배포
▹ 2010년 3월 16일 농식품부에서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
- 당시, 장애라 담당연구관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1년 정도 더 study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앞당겼다.’
질의> 청장!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은‘칼슘흡착’이었고, 실험도중 우연히 ‘성장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조차 ‘1년 정도 더 study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앞당겼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태도다.
항간에는 당시 (김재수)청장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던 나머지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박현출)청장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 쥐 실험 결과‘사람에게 효과 없을 수도, 부작용 우려까지’
- 쥐를 대상으로 실험결과 ‘일반 쥐보다 12 성장촉진’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 있는지, 부작용 없는지’기자 질문에
▹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사람에게 효과 있다고 말씀 못 드린다.
▹ 성장호르몬 특정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특정 기관에 상당한 부담 줘 부작용 있을 수 있다.
▹ 이게(성장효과)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게 나빠질 수도 있을 수 있어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질의> 청장!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나?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학계의 상식’ 아닌가?
1960년대 독일에서 쥐 실험결과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시판된 임신안정제 ‘탈리도마이드’를 먹고 세계 48개국 1만 2천여 명의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난 사건은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질의> 청장! ‘사람에게 효과는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규명조차 되지 않은 설익은 연구결과만 가지고 ‘난 콜라겐 먹고 키컸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발표를 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 아닌가?
‘난 콜라겐 먹고 키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난’ 누구인가?
책임연구관도 아니고, 바로 실험용 쥐다.
청장! 쥐에 좋으면, 사람 몸에도 좋은 건가?
○ 150만원에 임상실험도 없이 ㈜아미코젠에 기술이전
- 2010년 발표 당시‘임상실험 거쳐 2년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 할 예정’이라 했으나
- 일반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며 임상실험 없이 2011년 12월 ㈜아미코젠에 특허기술 이전
▹ 국비 3,500만원 지원받아‘키스타’캔디류 형태로 제조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 중
▹‘어린이 키 성장 촉진’, ‘우리아이 쑥쑥’이라는 등 사람에게 효과 입증 안 된 성장을 의미하는 광고문구 적혀 있어
- 2012년 1월‘안전성 및 효과’확인을 위한 2년간 임상실험 시작
▹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임상실험(1상) 성공률 56 수준
▹ 신약개발 임상시험(3상) 성공률은 0.02
질의> 청장! 일반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상실험 없이 ㈜아미코젠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 받은 ㈜아미코젠에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키스타’라는 상표명으로 캔디유형의 상품을 4만원에 출시 판매하고 있는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가?
질의> 이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는데, ‘어린이 키 성장 촉진’, ‘우리아이 쑥쑥’이라는 효과가 입증 안 된 광고 문구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식품을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광고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업체가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광고하는 것까지 농진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품을 섭취한 사람에게 부작용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식약청 책임 탓만 하며 이대로 방치할 생각인가?
질의>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실험의 성공률이 겨우 56로 농촌진흥청의 임상실험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운데, 임상실험 결과 전까지 이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키거나 기술이전을 회수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 청장!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에게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농식품은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연구와 철저한 검증 없이 실용화에만 급급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
㈜아미코젠의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쥐에 좋으면 사람 몸에도 좋다?’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사람 잡을라!’
- 쥐 실험만 거친 ‘돼지 콜라겐 추출물’, ‘어린이 키 성장 촉진’기능성 식품으로 둔갑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
- ‘쥐 실험 결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학계의 상식
- 1960년대 독일 ‘쥐 실험으로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능 있다는 연구결과만으로 시판한 임신안정제 먹고 48개국 1만2천명 기형아 탄생’
○ 돼지껍질 내 콜라겐 단백질 분리 펩타이드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09. 1. 1 ~ 2011. 12. 31 (3년간)
- 연구과제명 : 콜라겐을 이용한 칼슘 흡수 증진제품 개발
- 연구비 총액 : 2억 2,900만원
○ 우연히 발견된‘연구결과 1년 이상 서둘러’발표
- 돼지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 펩타이드가 쥐의 성장촉진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대대적 발표(김재수 청장 재임시절)
▹ 2010년 3월 15일 난 ‘콜라겐’ 먹고 키 컸다 보도자료 배포
▹ 2010년 3월 16일 농식품부에서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
- 당시, 장애라 담당연구관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1년 정도 더 study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앞당겼다.’
질의> 청장!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은‘칼슘흡착’이었고, 실험도중 우연히 ‘성장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원조차 ‘1년 정도 더 study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를 앞당겼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과학자로서 당연한 태도다.
항간에는 당시 (김재수)청장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던 나머지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박현출)청장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 쥐 실험 결과‘사람에게 효과 없을 수도, 부작용 우려까지’
- 쥐를 대상으로 실험결과 ‘일반 쥐보다 12 성장촉진’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 있는지, 부작용 없는지’기자 질문에
▹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사람에게 효과 있다고 말씀 못 드린다.
▹ 성장호르몬 특정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특정 기관에 상당한 부담 줘 부작용 있을 수 있다.
▹ 이게(성장효과)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게 나빠질 수도 있을 수 있어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질의> 청장!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나?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학계의 상식’ 아닌가?
1960년대 독일에서 쥐 실험결과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시판된 임신안정제 ‘탈리도마이드’를 먹고 세계 48개국 1만 2천여 명의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난 사건은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질의> 청장! ‘사람에게 효과는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규명조차 되지 않은 설익은 연구결과만 가지고 ‘난 콜라겐 먹고 키컸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발표를 한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 아닌가?
‘난 콜라겐 먹고 키컸다’고 하는데, 여기서 ‘난’ 누구인가?
책임연구관도 아니고, 바로 실험용 쥐다.
청장! 쥐에 좋으면, 사람 몸에도 좋은 건가?
○ 150만원에 임상실험도 없이 ㈜아미코젠에 기술이전
- 2010년 발표 당시‘임상실험 거쳐 2년 후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상업화 할 예정’이라 했으나
- 일반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며 임상실험 없이 2011년 12월 ㈜아미코젠에 특허기술 이전
▹ 국비 3,500만원 지원받아‘키스타’캔디류 형태로 제조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 중
▹‘어린이 키 성장 촉진’, ‘우리아이 쑥쑥’이라는 등 사람에게 효과 입증 안 된 성장을 의미하는 광고문구 적혀 있어
- 2012년 1월‘안전성 및 효과’확인을 위한 2년간 임상실험 시작
▹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임상실험(1상) 성공률 56 수준
▹ 신약개발 임상시험(3상) 성공률은 0.02
질의> 청장! 일반식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상실험 없이 ㈜아미코젠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 받은 ㈜아미코젠에서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아‘키스타’라는 상표명으로 캔디유형의 상품을 4만원에 출시 판매하고 있는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것인가?
질의> 이 제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는데, ‘어린이 키 성장 촉진’, ‘우리아이 쑥쑥’이라는 효과가 입증 안 된 광고 문구와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식품을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광고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업체가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광고하는 것까지 농진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품을 섭취한 사람에게 부작용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식약청 책임 탓만 하며 이대로 방치할 생각인가?
질의> 식약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실험의 성공률이 겨우 56로 농촌진흥청의 임상실험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운데, 임상실험 결과 전까지 이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키거나 기술이전을 회수할 의향은 없는가?
질의> 청장!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에게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농식품은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연구와 철저한 검증 없이 실용화에만 급급하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많게 된다.
㈜아미코젠의 같은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