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09]이길영 KBS 이사장, KBS가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도 “국민대 농업경영과 졸업(산업대학)”으로 기재

이길영 KBS 이사장, KBS가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에도 “국민대 농업경영과 졸업(산업대학)”으로 기재

- 고등교육법 제59조, ‘각종학교’는 대학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신경민의원, 이길영 이사장 2010년 KBS 사장 전까지 제출한 모든 서류에
국민대 사칭 확인 된 것


이길영 이사장의 KBS 인사기록 카드 상의 학력사항에 ‘국민대학 농업경영과 졸업(산업대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에 따르면, KBS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력철,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인사기록상에 기재된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사항이 ‘국민대학 농업경영과 졸업(산업대학) : 1969.8~1971.2’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제출했다는 것이다. KBS의 인사기록카드는 KBS의 모든 구성원들이 입사 이후 직접 작성하게 되어있는 자력철을 근거로 작성 보관되는 서류다.

신의원은 “국민대 졸업 표기와 관련 국민대에 확인한 결과 ‘당시 국민산업학교는 국민대학(현 국민대학교)와는 별개의 학교였으며, 국민산업학교는 문교부로부터 1972년 2월28일자로 폐지인가를 받으면서 당시 문교부 지시에 의거 관련 학적부만을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 고 말했다.

또 신의원은 “ 각종 학교인 국민산업학교는 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대(산업대학) 표기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59조 2항에 따르면, 각종 학교는 제2조 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2조는 학교의 종류로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길영 이사장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의 국민대 졸업 사칭 질책과 관련, 문화부 직원이 요약하는 과정에서 (산업대학)을 생략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으나 이로써 그 자체의 표기가 잘 못 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신경민의원은 “이길영 이사장은 KBS 사장으로 지원하면서 노조로부터 국민대 사칭의혹에 대해 지적 받기 전까지 그의 모든 경력을 국민대로 살아왔으며, 야당의원들의 노력으로 그 증거가 모두 드러났다. 이로써 이길영 이사장의 국민대사칭 퍼즐이 모두 맞춰진 셈이다. 더 이상의 노역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말한 대로 이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의원은 “국회상임위장에서 스스로 학력사칭과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다고 자임했던 이길영 이사장의 사칭, 위증 자료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길영 이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감 위원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로 여, 야를 떠나 공영방송 이사장의 뻔뻔한 학력사칭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27일 국회 KBS 결산심사에서 한선교 국회 문방위 위원장 역시 학력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원회 이름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길영, 김재철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9일까지 반대하고 있다.



※ 별첨: 이길영 이사장 경력 관련 KBS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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