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09]tvN 제작, ‘화성인바이러스’일반인 출연계약서 인권 침해 요소 상당
의원실
2012-10-09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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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제작, ‘화성인바이러스’일반인 출연계약서 인권 침해 요소 상당
- 출연 후 타 방송 2달간 참여금지, 주변인 인터뷰 동의 보장, 번복 및 동의서 내용 위반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청구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케이블TV의 유명 프로그램인 ‘화성인바이러스’의 일반인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화성인 바이러스’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동의서 13개 항목 중 6번, 7번, 8번, 10번, 13번에 걸쳐 출연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촬영을 위해 출연자가 출연자 외의 가족, 친지, 주변인에 대한 촬영을 동의 보장해야 하며, 방송 내용 번복에 대한 손해배상, 동의서 내용 위반 및 촬영 불참 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신의원은 일반인 출연계약서와 관련, “ 동의서 7번의 경우 해당 제작기간 내 출연자는 타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2달간 참가할 수 없으며 만약 타사의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참가 시 불합격처리 된다.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반인에 대한 조치라고는 하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이는 방송사가 철저히 방송사 중심으로, 상대적 약자인 일반인 출연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금전적 배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에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 모든 방송사의 일반인 출연자 계약 사항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 tvN “화성인 바이러스”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동의서
- 출연 후 타 방송 2달간 참여금지, 주변인 인터뷰 동의 보장, 번복 및 동의서 내용 위반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청구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케이블TV의 유명 프로그램인 ‘화성인바이러스’의 일반인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화성인 바이러스’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동의서 13개 항목 중 6번, 7번, 8번, 10번, 13번에 걸쳐 출연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촬영을 위해 출연자가 출연자 외의 가족, 친지, 주변인에 대한 촬영을 동의 보장해야 하며, 방송 내용 번복에 대한 손해배상, 동의서 내용 위반 및 촬영 불참 시 방송 1회분의 제작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신의원은 일반인 출연계약서와 관련, “ 동의서 7번의 경우 해당 제작기간 내 출연자는 타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2달간 참가할 수 없으며 만약 타사의 오디션이나 방송 출연에 참가 시 불합격처리 된다.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반인에 대한 조치라고는 하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이는 방송사가 철저히 방송사 중심으로, 상대적 약자인 일반인 출연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금전적 배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에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 모든 방송사의 일반인 출연자 계약 사항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별첨: tvN “화성인 바이러스”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