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09]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한 행정처분 포기
의원실
2012-10-09 11:50:31
5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위한 행정처분 포기
-2011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 행정처분 0건!-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처분 해야 하지만
직무유기 수준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의 하지 않고 직무유기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위한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1만 개에 달하는 웹사이트 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한다. 그리고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방통위에 이관되면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동법 제76조 제1항 12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한심한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권고조치 미이행자’ 11,472개에 대해 482건의 시정명령만 하고(4.2) 과태료처분은 전혀하지 않았다. 또 2011년에는 단 한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 미이행자(22,579) 중 2.1 (482)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과태료처분도 0건이다.
방통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엉망으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위반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과태료보다는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사업의 영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정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연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
-2011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 행정처분 0건!-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처분 해야 하지만
직무유기 수준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거의 하지 않고 직무유기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위한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1만 개에 달하는 웹사이트 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한다. 그리고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명단이 방통위에 이관되면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동법 제76조 제1항 12호)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한심한 수준이다.
2010년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권고조치 미이행자’ 11,472개에 대해 482건의 시정명령만 하고(4.2) 과태료처분은 전혀하지 않았다. 또 2011년에는 단 한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처분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 미이행자(22,579) 중 2.1 (482)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3년간 과태료처분도 0건이다.
방통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엉망으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위반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과태료보다는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사업의 영세성과 상관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정조치 불이행은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과연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