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09]군 복무 대체 코이카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 등 법위반 심각
박병석 의원
군 복무 대체 코이카 국제협력요원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 등 법위반 심각
현지인 기관장 “귀국시켜 달라” 호소 편지까지
근무지 장기 무단이탈에도‘경고’등 경징계 그쳐
국내 현역 군인 복무라면 군법회의 회부 감

음주 후 현지 경찰 폭행, 관광지 여행·꾀병으로 장기 귀국도
2008년 이후 5년간 총 파견인원의 8.05 징계
관리·감독 부실한데도 징계자 많아
2011년 근무지이탈률 국내 현역 군인의 37.5배
선발 기준 모호하고 관리·감독 안돼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해외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관광지 여행이나 꾀병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전체 인원의 8.05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협력단의 관리부실이 국가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병역과 관련해 국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5년간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46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 중에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되거나, 친구와 함께 관광지를 여행하고, 또 꾀병으로 장기간 국내에 입국해 머무는 등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코이카는 이 같은 사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도 ‘경고’ 등 경징계 조치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대체복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1년도의 경우 심각한 징계사유인 근무지이탈률이 6에 달하며,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군무이탈률 0.16에 비해 37.5배나 많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내에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코이카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하고 그대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사례1) 2009년 몽골 파견 S씨
2009년 몽골 직업훈련학교에 자동차 직종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된 S씨는 1년 가까이 근무지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업훈련학교 부총장이 코이카에 S씨를 귀국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왔다.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단서까지 붙였다.
코이카는 S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S씨는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사례2) 2009년 스리랑카 파견 K씨
2009년 스리랑카에 기계 직종으로 파견된 K씨는 31일 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국내에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확인 결과 허위였으며, 본인도 꾀병이었다고 진술했다.
코이카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K씨는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사례3) 2005년 스리랑카 파견 K씨
2005년 스리랑카에 체육교육 직종으로 파견된 K씨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K씨를 구금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
K씨는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코이카가 국제협력요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의문”이라며 “자격심사 기준 개선과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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