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09]도로공사, 정부승인 없이 통합채산제 맘대로 시행해
도로공사, 정부승인 없이 통합채산제 맘대로 시행해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 통행료 부담 가중 시켜

- 도로공사, 고속도로 개통 때 통합채산제 승인 받아야 하지만, 맘대로 불법 시행
- 불법 통합채산제로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가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부담해
- 감독관청 국토해양부,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도로공사가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인천 부평갑)은 9일(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통합채산제를 도로공사가 아무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설도로에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을 동일한 요금체계로 묶기 때문에, 신설 고속도로는 혜택을 받는 반면, 경부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기존 고속도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례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가 43,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기준가 8,7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 경우 당진-영덕 고속도로 이용자는 이익을 보지만, 합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고속도로 이용자는 차액만큼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는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통합채산제로 인해 아직까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다, 추가적인 부담까지 더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지난 2007년 통합채산제 적용 기간을 2017년까지 일괄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누락됐다”며,

“이전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했더라도 2007년에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도로공사는 여전히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2007년 이후에 신설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도 개통과 동시에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공사는 아무런 승인절차도 밟지 않았고, 승인관청인 국토부는 어떤 고속도로가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 1> 참조

그동안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는 통행료 폐지 요건을 갖춘 고속도로에 영구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받아 왔다.

게다가 이번에 불법 적용으로 신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유료도로법은 통합채산제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도로공사는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미 수익을 뽑을 대로 뽑아낸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아직도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행태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온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중단하고, 그에 따르는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1. 불법적인 통합채산제를 중단시켰을 경우의 통행료 현황
붙임자료 2.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고속도로 현황


[붙임자료 1] 불법적인 통합채산제를 중단시켰을 경우의 통행료 현황
노선번호 노 선 명 (불법통합채산제 적용시)현행 통행료 (원/1종기준) (불법통합채산제 중단시)
독립채산제 전환 (원/1종기준)
27 순천완주선 5,600 28,100
30 당진영덕선 8,700 43,800
35 중 부 선 16,200 20,100
55 중 앙 선 12,200 15,300
60 서울양양선 1,600 18,700
151 서천공주선 3,300 8,600
551 중앙선의지선 1,400 1,900



[붙임자료 2]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고속도로 현황
노 선
번 호 노선명 기 점 종 점 구 간 명 연 장
(km) 개 통 일
제10호 남 해 선 전남 영암 학산면 부산 북구 영암~순천 106.8 2012.04.27
제12호 88올림픽선
무안광주선 전남 무안 망운면 대구 달성 옥포면 나주~광주 10.9 2008. 5.28
제17호 평택화성선 경기 평택 오성면 경기 화성 봉담면 평택~화성 26.7 2009.10.29
제20호 익산포항선 전북 익산 왕궁면 경북 포항시 익산~장수 58.9 2007.12.13
제27호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면 전북 완주 용진면 동순천~순천 5.6 2011. 4.29
순천~서남원 47.0 2011. 1.31
서남원~전주 65.2 2010.12.28
제30호 당진영덕선 충남 당진 당진읍 경북 상주 낙동면 청원~상주 79.4 2007.11.28
당진~대전 91.6 2009. 5.28
제35호 통영대전선,
중 부 선 경남 통영 용남면 경기 하남시 통영~진주 47.9 2005.12.12
진주~서진주 7.5 1996.12.20
서진주~함양 49.8 1998.10.22
함양~무주 60.4 2001.11.29
무주~산내 42.2 2000.12.22
산내~비룡 7.5 1999. 9. 6
남이~하남 117.2 1987.12. 3
제40호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 청북면 충북 음성 대소면 남안성~음성 22.0 2008.12.11
제45호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 내서면 경기 여주 홍천면 여주~북여주 17.6 2010. 9.15
제50호 영 동 선 인천 남동구 강원 강릉 성산면 서창~안산 18.0 1994. 7. 6
안산~신갈 23.8 2001. 5. 2
신갈~새말 101.1 1971.12. 1
새말~강릉 91.5 1975.10.14
제55호 중 앙 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시 부산~대동 10.1 1996. 6.28
금호~서안동 85.8 1995. 8.29
서안동~풍기 35.6 1999. 9.16
풍기~제천 51.5 2001.12.19
제천~만종 36.3 1995. 8.29
만종~홍천 44.1 2001. 8.17
홍천~춘천 25.3 1995. 8.29
제60호 서울양양선 서울 강동구 강원 홍천 화촌면 강일~조양 61.4 2009. 7.15
조양~동홍천 17.1 2009.10.30
제65호 동 해 선 부산 해운대구 강원 양양 현북면 현남~하조대 15.2 2009.11.27
부산~울산 47.2 2008.12.29
제151호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 화양면 충남 공주 우성면 서천~공주 61.4 2009. 5.28
제171호 오산화성선 경기 오산시 경기 오산시 오산~화성 2.6 2009.10.28
제253호 고창담양선 전남 고창 고수면 전남 담양 대덕면 고창~장성 17.2 2007.12.13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 화성 동탄면 경기 오산시 봉담~동탄 9.3 2009.10.29
제551호 중앙선의지선 경남 김해 대동면 경남 양산시 대동~남양산 6.2 1996. 6.28
남양산~양산 2.0 2006. 5. 1

해당 고속도로 전체가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음. 2007년 통합채산제 승인 시 해당 노선(=고속도로)이 승인 서류에 미기재
소속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았으나, 신규 개설된 구간은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