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21005]<복지위>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상환하거나 말거나
의원실
2012-10-09 12:03:40
70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진료비(응급대불금) 상환하거나 말거나...
(응급대불금부실관리 실태)
- 상환율 지급된 86억원 중 겨우 4억원 만 상환(상환율 5)!
- 4년간 결손액만 37억원!
- 배우자의 월소득이 545만원임에도 245만원 대지급금 단 한푼도 상환안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총 20,442건, 86억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상환은 2,969건, 4억여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5에 불과했음.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369건, 37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드러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
[표 1] 연도별 응급대불금 현황
(단위: 건, 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이내가 총 6,840건(2,71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3,748건(1,290백만원), 2년에서 3년이내 3,667건(2,329백만원) 순임 : [표 2] 참조.
[표 2] 체납기간 구간별 응급대불금 미상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774건, 3,106백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도 151건 1,718백만원에 달함 : [표 3] 참조.
[표 3] 결손금액구간별 응급대불금 결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36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5에 달했음 : [표 4] 참조.
[표 4]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 관련 실태조사 현황
(단위: 건, )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주) 1,361명중 환자본인은 333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09명, 직장가입자는 224명임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A씨는 상환의무자인 배우자의 보수월액이 5,451,542원으로 매월 145,28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2,490,9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2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B씨는 상환의무자인 아들의 보수월액이 4,003,400원으로 매월 106,69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4,989,3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2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C씨는 본인의 보수월액이 2,600,000원으로 매월 69,29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4,887,05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1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현재 복지부(심평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음.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금 구상 업무수행 지침 : 응급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액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미상황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 중단 조치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에 대한 소송현황을 보면 4년간 소송(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후 납부된 사례도 13건에 그쳐, 복지부가 대지급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됨 : [표 5] 참조
[표 5] 연도별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단위 :건)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 2009년 소송이후 납부 건에는 분납 중인 3건 포함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응급대불금부실관리 실태)
- 상환율 지급된 86억원 중 겨우 4억원 만 상환(상환율 5)!
- 4년간 결손액만 37억원!
- 배우자의 월소득이 545만원임에도 245만원 대지급금 단 한푼도 상환안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총 20,442건, 86억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상환은 2,969건, 4억여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5에 불과했음.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369건, 37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드러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
[표 1] 연도별 응급대불금 현황
(단위: 건, 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이내가 총 6,840건(2,71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3,748건(1,290백만원), 2년에서 3년이내 3,667건(2,329백만원) 순임 : [표 2] 참조.
[표 2] 체납기간 구간별 응급대불금 미상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774건, 3,106백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500만원이상 체납도 151건 1,718백만원에 달함 : [표 3] 참조.
[표 3] 결손금액구간별 응급대불금 결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 7월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36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25에 달했음 : [표 4] 참조.
[표 4]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 관련 실태조사 현황
(단위: 건, )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주) 1,361명중 환자본인은 333명이며, 이 중 지역가입자는 109명, 직장가입자는 224명임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A씨는 상환의무자인 배우자의 보수월액이 5,451,542원으로 매월 145,28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2,490,9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2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B씨는 상환의무자인 아들의 보수월액이 4,003,400원으로 매월 106,69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4,989,3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2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C씨는 본인의 보수월액이 2,600,000원으로 매월 69,29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응급대불금 4,887,05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1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음.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액은 전무함.
현재 복지부(심평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음.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에 대한 대불금 구상 업무수행 지침 : 응급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액 또는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응급의료비용 대불금 미상황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 중단 조치
하지만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에 대한 소송현황을 보면 4년간 소송(지급명령)은 144건에 불과하고, 소송 이후 납부된 사례도 13건에 그쳐, 복지부가 대지급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됨 : [표 5] 참조
[표 5] 연도별 응급대불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단위 :건)
※ 자료: 보건복지부(2012.10)
※ 2009년 소송이후 납부 건에는 분납 중인 3건 포함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