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태의원실-20121009]기상청, 비위직원 감싸기 심각
의원실
2012-10-09 12:08:15
47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기상청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향응 접대를 받아 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나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실상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3.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 통보 현황’ 및 ‘내부 징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87건의 기상청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들 직원들에 대해 내부종결 14건, 불문경고 6건, 주의 11건, 견책 26건, 경고 27건, 정직 2건, 당연퇴직 1건 등의 처벌을 내렸다. 특히 ‘향응접대’, ‘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등 업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19건으로 전체 비위사실의 4분의 1수준에 달해 기상청 직원들의 업체와의 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규정위반
4. 이들 비위 사실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별표 1>
에 따르면 최고 파면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상청의 내부징계는 주의 1건, 경고 11건, 견책 5건, 불문경고 1건, 정직 1월 1건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았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향응접대’,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한 사무관(5급)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주사(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견책’ 하는 등 형평성과 규정을 위반했다.
◎ 있으나마나 한 자체감사 시스템
5. 기상청은 ‘수뢰 후 부정처사’한 사무관과 주사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기상청이 뇌물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비위행위를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적발하지 못한 것은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6. 이에 김성태 의원은 “기상청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접대를 받고, 심지어 돈을 빌린 뒤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기상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와의 유착을 사실상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감사 기능의 정상화를 기상청에 주문했다.
- 이상 끝.
2. 기상청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향응 접대를 받아 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나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실상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3.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 통보 현황’ 및 ‘내부 징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87건의 기상청 직원들의 비위 사례가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들 직원들에 대해 내부종결 14건, 불문경고 6건, 주의 11건, 견책 26건, 경고 27건, 정직 2건, 당연퇴직 1건 등의 처벌을 내렸다. 특히 ‘향응접대’, ‘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등 업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19건으로 전체 비위사실의 4분의 1수준에 달해 기상청 직원들의 업체와의 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은 규정위반
4. 이들 비위 사실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별표 1>
에 따르면 최고 파면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기상청의 내부징계는 주의 1건, 경고 11건, 견책 5건, 불문경고 1건, 정직 1월 1건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았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향응접대’,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한 사무관(5급)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주사(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견책’ 하는 등 형평성과 규정을 위반했다.
◎ 있으나마나 한 자체감사 시스템
5. 기상청은 ‘수뢰 후 부정처사’한 사무관과 주사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기상청이 뇌물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비위행위를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적발하지 못한 것은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6. 이에 김성태 의원은 “기상청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접대를 받고, 심지어 돈을 빌린 뒤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기상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와의 유착을 사실상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감사 기능의 정상화를 기상청에 주문했다.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