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09]정무위-대유신소재 또다른 주가조작의혹, 64억 부당이득 혐의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가 회장으로 있는 (주)대유신소재가 2006~2007년도에도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 광주북갑)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 조카사위의 회사인 (주)대유신소재가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6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대유신소재는 2006년 6월, 자동차 스티어링 휠 제조업체와 합병하였다.
당시 합병으로 계열사와 권의경, 강유선(이상 임원), 박재옥, 한유진, 박은희, 박은진(이상 가족)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250원에 1,753만주를 취득하였다.

□ 금융감독원, 2007년 주가조작혐의 적발했지만 회사측은 제외

○ 대유신소재는 주가조작 혐의로 ‘07년에 6명, ‘12년에 6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되었다.

○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금지 위반에 회사가 개입한 흔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최대주주가 증권사 직장 후배 등 5인과 공모한 단순 사건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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