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9]<지경위>사업조정제도
의원실
2012-10-09 13:43:43
62
보도자료) 사업조정제도 신청 1위는 홈플러스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기업의 진출을 고려해달라고 하는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총 392건 있었고 이 중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롯데수퍼, GS수퍼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 등이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 523건이었고,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이 88건 있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총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살펴봤을 때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업조정신청이 가장많은 SSM 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가 176건, 롯데수퍼가 92, GS수퍼 56,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이었다. 이들 업체별 처리내역을 비교해보면,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많았고, 롯데수퍼의 경우 신청 대비 반려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해 자율조정이 주된 중재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사업조정 기간 중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 발생했던 바, 결국 자율조정이 이루어져 결과는 좋았지만 자율조정 실패,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조정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로 활발해진 것은 최근일이니만큼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기업의 진출을 고려해달라고 하는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9월말 현재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이 총 392건 있었고 이 중 홈플러스가 17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롯데수퍼, GS수퍼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 91건, 인천 33건, 경남 24건, 전북 17건, 강원과 충북이 각각 15건 등이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이다.
전체적으로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 523건이었고,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이 88건 있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총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살펴봤을 때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업조정신청이 가장많은 SSM 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가 176건, 롯데수퍼가 92, GS수퍼 56, ㈜에브리데이리테일 순이었다. 이들 업체별 처리내역을 비교해보면,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많았고, 롯데수퍼의 경우 신청 대비 반려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해 자율조정이 주된 중재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사업조정 기간 중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 발생했던 바, 결국 자율조정이 이루어져 결과는 좋았지만 자율조정 실패,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조정제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로 활발해진 것은 최근일이니만큼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