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4][국방위]국방부, 자신들의 엉터리 수사 과오를 덮기 위해 고(故)김훈 중위를 우울증/정신질환 자살자로 몰아
의원실
2012-10-09 14:31:50
35
- 국방부, 권익위의 진상규명 불능에 의한 순직처리 권고 무시 움직임
- 국방조사본부, 정신과 전문의․심리학자 등에 자살동기 자문
- ‘진상규명 불능’은 인정하지 않고 순직처리 위해 꼼수
국방부가 고(故)김훈 중위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수사결과를 번복하지 않고 순직처리를 하기 위한 꼼수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고(故)김훈 중위를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 자살자로 만들기 위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육군중위 김훈 사망 件 재조사 추진경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고(高) 김훈 중위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국방부가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자·타살 여부와 관련 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와 다르게 사망과 직무관련성에 대해서가 아닌, 자살 원인을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에 진의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국방부가 발표한 사인(死因)을 ’자살‘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사인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살자도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3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을 위한 육군 법무실의 자료에서도 이를 근거로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자살하는 경우 순직처리’하자는 의견을 육군이 제시한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일련의 국방부 움직임은 권익위의 권고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고(故)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확정하면서도 순직처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그 이유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인을 번복하게 되면, 국방부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조사관계자들의 처벌과 전면적인 재수사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면서 ‘국방부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해주면서, 수사결과가 번복되는 것은 막기 위해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는 즉각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고(故)김훈 중위의 명예를 회복시켜고,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조사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故)김훈 중위와 유족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꼼수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첨부1] ‘육군중위 김훈 사망 件 재조사 추진경과’ 보고자료
첨부2] 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을 위한 육군 법무실 논의자료
- 국방조사본부, 정신과 전문의․심리학자 등에 자살동기 자문
- ‘진상규명 불능’은 인정하지 않고 순직처리 위해 꼼수
국방부가 고(故)김훈 중위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수사결과를 번복하지 않고 순직처리를 하기 위한 꼼수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하고, 고(故)김훈 중위를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 자살자로 만들기 위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육군중위 김훈 사망 件 재조사 추진경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고(高) 김훈 중위의 정신 및 심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국방부가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자·타살 여부와 관련 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와 다르게 사망과 직무관련성에 대해서가 아닌, 자살 원인을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에 진의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는 자세히 보면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국방부가 발표한 사인(死因)을 ’자살‘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국방부는 사인을 번복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살자도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3월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을 위한 육군 법무실의 자료에서도 이를 근거로 ‘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자살하는 경우 순직처리’하자는 의견을 육군이 제시한바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일련의 국방부 움직임은 권익위의 권고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고(故)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확정하면서도 순직처리를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의원은 그 이유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인을 번복하게 되면, 국방부의 수사가 엉터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조사관계자들의 처벌과 전면적인 재수사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면서 ‘국방부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고(故)김훈 중위를 순직처리해주면서, 수사결과가 번복되는 것은 막기 위해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방부는 즉각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고(故)김훈 중위의 명예를 회복시켜고,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조사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故)김훈 중위와 유족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꼼수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첨부1] ‘육군중위 김훈 사망 件 재조사 추진경과’ 보고자료
첨부2] 공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을 위한 육군 법무실 논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