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5][국방위]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 4대강 사업 및 정부정책 비판 글, ‘나꼼수 패러디’ 영상 올린 군인들 징계받아
- 보통군사법원, MB 비판 트윗 날린 대위 유죄 선고
- 기무사, 대통령 비판 트위터 사찰 의혹


☞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 기무사, 각 군의 예하부대 할 것 없이 전방위으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 사이버상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을 비롯하여 군 검찰이 상관모욕죄로 대통령 비판 트윗을 날린 군인 2명을 기소하기도 함. 또한 기무사는 일상적으로 군인들이 사이버상에 올리는 글을 수사해온 의혹이 있음.

군인은 특수한 지위로 인해 제한받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지만, 군인 신분으로서가 아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실책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두고 상관모욕죄나 복종의무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주는 것은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행위임.

▣ 개요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군이 전방위로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

- 군 검찰은 이승엽 육군 대위를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제2항)’로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두 차례 기소 (검찰관 : 오인철 대위)

- 이 대위는 트위터에 ▲ 인천공항 지분매각 ▲ BBK 의혹 ▲ KTX 분할 매각 ▲내곡동 땅 등 이명박 대통령과 직결되는 글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맹박이 개새끼”, “가카새끼”, “2MB”, “대북 병신외교”등과 같이 거친 용어를 구사

- 군형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상관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군인복무규율은 상관의 범위에 군 통수권자를 포함하여 2009년 9월 29일 개정

- 이에 군 검찰은 17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3년 형을 구형, 군사보통법원은 지난 8월 31일 17건의 글 중 14건의 글을 상관모욕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장:장원섭 대령, 주심:신영식 대위, 배석:박경균 대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위가 비판한 대상은 군인으로서 ‘상관(군통수권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의 최고결정자를 지칭

- 이처럼 군인이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의 최고 결정자를 비판하는 것조차 군이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는 것

- 한편 이 대위의 트위터 글은 기무사가 최초로 조사한 후 군 검찰로 이첩된 사안

- 기무사는 지난 3월 이 대위가 트위터 상에서 제주 강정마을을 두고 한 예비역 대학생과 언쟁을 벌이다가 군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언쟁을 벌이던 대학생이 기무사에 해당 글을 캡쳐해서 기무사에 제보하여 수사에 들어갔다고 함

-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대위의 트위터 글을 수집한 자료가 기무사에 제보가 들어가기 전인 지난 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기무사가 수사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일상적으로 군인들의 트위터를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군 검찰은 이 대위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 모 중사 또한 지난 해 12월에서 올해 4월 사이에 트위터에 올린 10건의 글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들어 지난 9월 7일 기소

- 이 건 역시 기무사에서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이뤄짐

- 또한 군은 2008년부터 군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림

- 심지어 ‘나꼼수’패러디 영상, 대통령 합성 사진, 4대강 사업 반대, 정부 정책 비방 글을 올린 군인들에게는 가볍게는 견책부터 무겁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림

- 군인이 특수한 지위로 인해 제한받는 기본권이 있을 수 있지만, 군인 신분으로서가 아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실책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두고 상관모욕죄나 복종의무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주는 것은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행위임

[첨부] 최근 5년간 사이버상에서 대통령 및 정부 정책 비판으로 인한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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