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농진청의도덕적해이심각
농진청, 규정어긴 외부강의 빈발!
농진청의 도덕적 해이 심각!! 연구 개발 및 집중은 뒷전!!

❏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문제와 출장비와 강의료를 동시에 수령하는 등의 관련 규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질의!!

❍ 2011년 1월부터 1년 4개월간의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외부강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206건의 외부강의가 있었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들은 총 6억 2,164만 6천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1회당 평균 강의료는 28만 1천원이었음.

❍ 유형별로는 강의․강연 1,087건, 발표․토론 230건, 심사․평가․자문․의견 748건, 기타 141건이 신고 되었음. 물론 농촌진흥청은 국책연구․지도 기관으로 타 부처에 비해 강의․강연, 발표 등이 많을 수는 있음.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진흥청의 외부강의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임.

❍ 우선 강의대가를 받는 경우 출장비를 이중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가 24건이나 됨. 또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실용화재단 등의 소속 기관 및 단체로부터는 강의료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도 57건임.

❍ 또한 외부 강의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우는 자그마치 전체 외부강의의 42인 928건에 이르렀음.

❍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외부강의제도 운영을 재점검하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봄.

❍ 또한 외부강의료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직원들의 외부강의료 수입규모와 강의횟수를 살펴보면, 대학 출강자를 제외하더라도 강의대가가 모두 5백만 원 이상이고 평균 강의횟수는 약 16회로 공무원의 외부강의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가장 많이 받은 연구원은 1년 4개월간 758만 6천원, 대학 출강을 2곳이나 다니는 연구관은 강사비로만 686만 7천원의 수입을 올렸음.

❍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외부강의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함.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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