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농촌진흥청,과대홍보로국민들혼란야기
농촌진흥청, “키 크는 콜라겐 제품 나온다”는
과대홍보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
-특허등록 미완료! 임상실험도 안된 연구결과로
산업체기술이전 후 제품화돼-
-판매업체의 제품판매도 허위과대광고 논란-

❏ 농촌진흥청이 자신들이 연구한 「돼지껍질을 이용한 키 성장 촉진물질 추출연구」성과를 기술 이전한 제품을 실제 사람의 키가 크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제품에 농촌진흥청의 CI(이미지)가 무단 사용되는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문제 지적!!

❍ 청장!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0년 3월 16일, 돼지껍질의 콜라겐단백질에서 분리한 물질을 쥐에 먹인 결과, 쥐의 뼈 성장이 촉진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 연구과제명 : 콜라겐을 이용한 칼슘 흡수 증진제품 개발
연구기간 :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총연구비 : 2억 2,900만원

❍ 그런데 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난 ‘콜라겐’ 먹고 키 컸다”, ‘성장 촉진효과 탁월한 돼지껍질유래 콜라겐펩타이드’라는, 마치 섭취하면 사람의 키가 크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청장, 돼지껍질유래 콜라겐펩타이드를 사람이 섭취하면 키가 크는가.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있는가.

❍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발표 당시, 이 기술이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고 곧 건강보조식품 즉, 건강기능식품으로 산업화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임상실험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하지만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뼈 성장이든, 키 성장이든 성장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했음.

❍ 그렇다면 농진청은 무엇을 위한 임상실험을 하겠다는 것인가.

❍ 그 이후 농촌진흥청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임상실험은 뒤로 하고 단지 콜라겐펩타이드 추출 기술만을 업체에 이전했음.

❍ 그런데 2011년 10월 9일 농촌진흥청은 업체가 일반식품에 불과한 캔디류 제품을 출시하는 것에 맞춰 또 다시 “키 크는 콜라겐 제품 나온다, 농진청 개발 기술로 성장보조식품(캔디류) 개발”이라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음.

❍ 결국 농촌진흥청은 애초 불가능했던 성장촉진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겠다는 허황된 연구 성과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일반 식품을 마치 키가 크는 제품인 것처럼 대신 홍보해주기까지 한 것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제품을 출시한 업체도, 󰡐매일 매일 쑥쑥󰡑, 󰡐어린이 성장용 롱펩!󰡑이라는 문구와 함께 농진청의 CI(이미지)까지 제품 포장에 박아 놓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다 주었음.

❍ 논란이 일자 농촌진흥청은 자신들의 허가 없이 업체가 농진청 CI(이미지)를 무단 사용했고, 이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해 CI(이미지)가 제품에서 삭제됐다며, 자신들은 별 다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2012. 4. 27 ‘농촌진흥청 로고 등 무단사용 중지 요청’ 공문 발송.
※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제9조(특허표시)②특허표시이외의 농촌진흥청 명의, 마크, 로고 및 브랜드는 농촌진흥청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하지만 제품을 확인했을 농진청이 CI(이미지)사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이고, 설령 몰랐다면 이는 기술이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함.

❍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계약 위반에 대한 업체의 책임도 묻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애초부터 “키 크는 콜라겐 제품 나온다, 농진청 개발 기술로 성장보조식품(캔디류) 개발”등의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홍보를 대신해줬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 부풀리기 식 홍보를 중단하고 기술이전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기술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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