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농진청의특허중활용되는특허는22.7에불과
농촌진흥청의 특허 중 활용되는 특허는 22.7에 불과
- 미활용 특허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

❍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권, 다시 말해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총 1,342건임

❍ 하지만 그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 실시건수는 305건으로 국유 특허의 실시율 즉 활용율은 22.7에 불과함

❍ 결국 나머지 1,037건은 활용되지 못한 채 미활용 상태로 남아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미활용 된 특허 1,037건 중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특허가 몇 건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음

❍ 더불어 전문가들은 정부연구기관 등의 특허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연구 개발 과제 선정 단계부터 상용화보다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 쌓기 용 특허를 양산하고, 심지어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렇다면 농진청 특허의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미활용 특허에 대한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석에 있어서 미활용 특허에 대한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함. 우선적으로 미활용 특허 중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함.

❍ 김우남의원은 “이를 공개해 필요한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무상 이전을 통해서라도 그 활용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특허 기술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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