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9]농진청,청산가스농약의관리에수수방관
농촌진흥청, 화학무기에 포함되는
청산가스(HCN) 농약의 관리에 수수방관

❏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청산가스(HCN) 농약의 안이한 관리문제와 관련해 질의.

❍ 최근 구미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많은 인명과 농작물피해, 그리고 환경파괴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이런 대형 사고를 맞을 때 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항상 감독기관의 졸속행정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다반사 임.

❍ 그런데, 수입 농산물 검역과정에서 수입바나나 및 오렌지의 병해충 소독용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 유출 등으로 인한 청산농약가스(HCN) 사고는 불산가스 유출사고보다도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단적인 예로 청산가스(HCN)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그 사용을 금하고 있는 인명살상 화학무기로도 사용돼왔음.

❍ 이러한 청산가스(HCN)가 우리나라에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관리책임은 농촌진흥청에 있음.

❍ 청장, 그렇다면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농약 등록 시에는 반드시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산가스(HCN)에 대한 독성시험성적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 또한 또 다른 농촌진흥청 고시인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 기준」에 따르면 독성구분에 따라 취급제한기준과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독성위험도에 따라 그 독성을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산가스(HCN)에 대해서는 독성 구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 독성에 걸 맞는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청장, 결국 청산가스(HCN)의 위험성 때문에 독성 시험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위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스가 아닌 원제상태에서도 독성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도 독성 시험은 여전히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청산가스(HCN)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예상대로 맹독성으로 판명이 된다면 맹독성에 대한 취급제한기준 등을 새롭게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 현재 국내에는 맹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이 없어 이에 따른 취급 제한 기준 등도 마련되지 않음.

❍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이는 농촌진흥청의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 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봄.

❍ 또한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청산가스(HCN)농약이 보관 및 유통‧살포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인 검역검사본부도 검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별 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농약안전관리의 책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농약 중 가장 위험한 청산가스(HCN)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가 없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지금이라도 청산가스(HCN) 보관 및 이동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즉각 실시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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