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5][국방위]국방부 장관은 5.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가르쳐야
의원실
2012-10-09 14:52:31
35
<국방부 장관은 5.16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가르쳐야>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역시 군의 임무
- 따라서 적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 장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군의 사명이지요?
「헌법」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규율」제2장 강령
제4조(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이는 군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군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군은 이미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관은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두 사건이 헌법이나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하고 있는 군대의 역할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12.12군사반란은 199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명백한 군사 반란이라는 판결을 받고, 관련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5.16쿠데타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12.12’, ‘5.18’ 관련 대법원 판결문 중>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 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장관은 5.16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쿠데타인 점과 12.12에 대해 군사반란이자 내란행위라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합니까?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또한 본 위원은 현재 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두 사건은 우리 군인들이 문민통제의 필요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 군의 이념과 사명은 적으로부터의 방위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도 있습니다. 군이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종북세력 실체인식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배경과 역사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합니까?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역시 군의 임무
- 따라서 적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 장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군의 사명이지요?
「헌법」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군인복무규율」제2장 강령
제4조(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의 이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이는 군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군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군은 이미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관은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두 사건이 헌법이나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하고 있는 군대의 역할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12.12군사반란은 199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명백한 군사 반란이라는 판결을 받고, 관련 책임자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5.16쿠데타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12.12’, ‘5.18’ 관련 대법원 판결문 중>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 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장관은 5.16이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쿠데타인 점과 12.12에 대해 군사반란이자 내란행위라고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합니까?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또한 본 위원은 현재 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5.16쿠데타와 12.12군사반란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두 사건은 우리 군인들이 문민통제의 필요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는데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 군의 이념과 사명은 적으로부터의 방위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도 있습니다. 군이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종북세력 실체인식에 대한 교육’만큼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배경과 역사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