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21006][국방위]합동참모본부_ ROC! 무기 획득을 위한 기준인가, 특정 무기 도입을 위한 포석인가!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 삼성에스원 장비 성능에 맞춰 ROC 수정
- FX 3차 사업, F-35만 가능한 ROC 설정했다 특혜 논란일자 부랴부랴 수정
- ROC, 우리나라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작전운용성능(ROC)이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우리나라 군사전략 목표달성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인해 달라지는 사례가 있음

-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삼성에스원의 장비가 ROC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이 장비의 성능에 맞게 ROC를 수정함

- 또한 ROC 수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할 ROC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장비를 도입함

-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경우, 특정업체 기종만 부합하는 ROC를 설정하여 특혜 의혹이 일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ROC 기준을 완화함

- ROC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을 위한 무기의 일정한 성능 기준을 제시하여 그에 합당한 무기를 획득하고자 함

-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가진 무기 도입과는 상관없이 특정 업체의 무기 도입을 위해 해당 무기의 성능에 맞추어 ROC를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ROC 설정의 목적에 어긋남

- 따라서 합참은 우리나라의 군사전략 목표달성이라는 목적 이외에 특정 업체의 무기 도입을 위한 ROC설정이나 수정은 없도록 해야 함


▣ 질의
-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작전운용성능(ROC)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ROC는 우리나라의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하는 기준이지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도 바로 ROC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이처럼 무기체계 도입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ROC를 합참이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꾸고 있습니다.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 시범사업 당시 처음에 설정한 ROC를 기준으로 시험운용평가를 한 결과,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가 ROC 기준에 충족되지 않자 아예 대상 무기체계 성능에 맞게 ROC를 수정해버렸지요?

- 합참이 ROC를 만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업체에서는 ROC에 맞는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방사청은 이 제안서를 검토해서 시험운용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합참이 제시한 ROC가 기본이 됩니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삼성에스원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시험운용평가를 해보니 결과가 형편없었습니다.

- 삼성에스원의 경계시스템은 하루에도 오경보가 수백~수천건이 발생, 무선탐지기의 경우에는 수중에서 감지를 전혀 할 수 없었고, 탐지율의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 결국 65개 시험운용평가 항목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탐지나 감지시스템 부분을 포함한 6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2007년 10월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 합참이 전방 철책 경계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ROC를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운용평가에서 합참이 요구한 ROC 기준에 미달했으면 당연히 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장비가 ROC를 충족하지 못하자, 아예 해당 장비의 성능을 기준으로 ROC를 수정해버립니다. 해당 장비가 ROC를 충족하지 못한 굴토나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준은 아예 삭제하고, 오경보에 대한 기준도 완화시키지요? 장비에 ROC를 맞추니 해당 장비가 ROC를 충족시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합참이 ROC를 수정하지도 않았는데 육군시험평가단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수정될 ROC를 적용하여 삼성에스원의 장비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가 수정될 ROC기준을 충족하자 그 장비를 도입해버립니다. ROC 수정은 이미 장비를 도입한 후인 2010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 의장, ROC가 수정되지도 않았는데 수정할 걸 예상하고 그 기준으로 장비를 평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면 ROC 설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장비를 채택해놓고 그 장비의 성능에 맞춰 ROC를 설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합참은 F-X 3차 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종을 염두한 ROC를 설정합니다. 처음 설정한 ROC는 내부무장 능력과 스텔스 기능이 필수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전투기 중 내부무장 능력을 갖춘 스텔스기는 록히드마틴 사의 F-35A가 유일합니다. 이는 합참이 F-35A의 기능에 맞춰 ROC를 설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더군다나 애초에 F-35A를 도입하기 위해 F-35A만 충족할 수 있는 ROC를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자, 합참은 ROC를 두 번 수정하여 다른 기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무장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였습니다.

- ROC가 두 번 수정된 현재 기준으로도 F-X 도입에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는 우리 군이 처음 설정한 ROC가 아니어도 F-X 도입이 가능했다는 것, 처음 설정한 ROC는 특정 기종에 맞추어 설정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ROC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는 겁니까? ROC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혹은 특정한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합참이 ROC를 우리나라의 군사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능력과 성능 수준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종을 도입하기 위해서 혹은 본래의 목적과는 벗어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고 수정해왔습니다.

- ROC는 우리나라 군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합참은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능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ROC를 설정해야 하고, 또한 요구를 충족하는 무기가 아예 없거나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만 ROC를 수정해야 합니다.

[첨부1]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 삼성에스원 장비 평가 결과
[첨부2]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경과
[첨부3] F-X 3차 사업 추진 경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