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국감분석 제22편) - “통신사, 제조사들, 소비자 기만 해도해도 너무해”
의원실
2012-10-09 15:26:08
41
(국감분석 제22편) - “통신사, 제조사들, 소비자 기만 해도해도 너무해”
통신사·제조사,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 기만
- 휴대폰 가격 부풀리고, 한편으로 보조금 마련해서 소비자에게 지급해 눈속임 현혹
- ´08년~´10년 기간 동안 출고가 ·공급가 부풀리기로 453억 3천만원 과징금 부과
국내 통신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보조금을 통행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통해 현혹시키고 있지만 결국 통신요금 등 가격에 ㅂ반영돼 소비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한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나, 판매마진을 남기지 않고 통신사의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 주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08년~´10년 기간동안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남원·순창, 무소속)의원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의 가격을 높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강의원은 특히 “통신사의 보조금제도는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결국에는 지나친 보조금제도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 실제적으로는 가입시 높은 가격의 정액제에 2년 약정을 하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절대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기간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해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했고,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우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과징금 부과내역
강동원의원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고, 통신사는 제조사가 공급가를 높이는 것을 용인하면서 보조금 분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또 “국민들은 통신사의 보조금 제도는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사례”라며 비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입장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 제대로 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사·제조사,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 기만
- 휴대폰 가격 부풀리고, 한편으로 보조금 마련해서 소비자에게 지급해 눈속임 현혹
- ´08년~´10년 기간 동안 출고가 ·공급가 부풀리기로 453억 3천만원 과징금 부과
국내 통신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들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보조금을 통행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통해 현혹시키고 있지만 결국 통신요금 등 가격에 ㅂ반영돼 소비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와 공급가 부풀리기를 한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기는 하나, 판매마진을 남기지 않고 통신사의 요금수익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을 낮춰 주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08년~´10년 기간동안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남원·순창, 무소속)의원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통신3사와 제조3사가 휴대폰의 가격을 높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강의원은 특히 “통신사의 보조금제도는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결국에는 지나친 보조금제도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 실제적으로는 가입시 높은 가격의 정액제에 2년 약정을 하므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되기 때문에 절대 싸게 단말기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기간동안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해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활용했고, 제조3사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08년~´10년 기간동안 총 209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우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하여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공급가를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과징금 부과내역
강동원의원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3사는 출고가가 높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가 휴대폰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고, 통신사는 제조사가 공급가를 높이는 것을 용인하면서 보조금 분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또 “국민들은 통신사의 보조금 제도는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사례”라며 비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입장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 제대로 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