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국감분석 제23편) - “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편인가, 통신사 편인가?
의원실
2012-10-09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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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동 원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재벌통신사 편들기 심해 ”
- 방통위, 요금원가 판결항소는 국민여망 무시행위, 국민의 편에 앞장서기를...
- 방통위는 법원판결따라 공개결정한 원가산정자료 공개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벌 통신사 편들기’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5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당시 방통위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전면 거절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가 산정 자료’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한 요금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면서도 “통신주파수의 공공성을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요금인가신청서’는 원가자료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이 들어있어 항소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무소속)은 “법원이 참여연대의 소송에서 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인가신청서’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방통위의 항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는 소비자 편인지, 재벌통신사 편인지 밝히라고 힐난했다
또한 강의원은 또 “방통위는 통신원가를 공개하여 통신사업자가 적정이윤을 얻고 있는지,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지 밝혀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법원판결에 불만이 있고 꼭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신사가 항소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