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국감분석 제24편) - “카카오톡 등 새로운 서비스, 통신사업자가 차단
의원실
2012-10-09 15:29:11
41
강 동 원 의원, “망 중립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보장해야”
-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카카오톡, 스마트 TV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통 신사업자
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해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망 중립성
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망 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망 중립성에 근거해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 서비스를 차단 할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최근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하고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기하여 망이용댓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며,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망을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기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가져다주고 최종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망 중립성은 공공적 성격, 트래픽 관리는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
-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를 초래할 것
카카오톡, 스마트 TV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통 신사업자
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해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망 중립성
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망 중립성이란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이 망 중립성에 근거해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사유 없이 특정 서비스를 차단 할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최근 KT가 삼성스마트TV의 망 접속을 차단하고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과 관련하여 망 중립성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P2P,VolP, mVoiP, IPTV, 스마트TV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트래픽관리가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도 현재의 망이용 댓가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는 망 제공자인 이동통신사 등과의 약관에 기하여 망이용댓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으며, 트래픽관리는 비차별성과 투명성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망 중립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망을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한다는 것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특정 서비스나 기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트래픽 관리로 인해 통신요금의 인상과 소비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또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망부하를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이동통신사의 이익만 가져다주고 최종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